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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탈북민 김철옥 씨 체포∙북송은 자의적 구금”∙∙∙강제실종 실무그룹 회부


지난해 10월 북중 접경지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의 언니 김규리 씨와 인권 단체 회원들이 강제 북송 1년을 맞아 영국 런던 북한 대사관 앞에서 강제 북송 중단과 탈북민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출처: 김규리 씨 제공)
지난해 10월 북중 접경지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의 언니 김규리 씨와 인권 단체 회원들이 강제 북송 1년을 맞아 영국 런던 북한 대사관 앞에서 강제 북송 중단과 탈북민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출처: 김규리 씨 제공)

유엔이 지난해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행위를 자의적 구금으로 규정했습니다. 유엔은 김 씨 사례를 강제적 비자발적 실무그룹에 회부하며, 북한에 김 씨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이 지난해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식 다음날인 10월 9일 북중 접경 지역을 통해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의 사례가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결정문을 내놨습니다.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최근 발표한 결정문에서 “중국 당국이 김 씨의 자유를 박탈한 것은 세계인권선언에 위배되는 자의적인 행위이며, 북한 당국이 김 씨의 자유를 박탈한 것은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으로 자의적인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WGAD 결정문] “The deprivation of liberty of Kim Cheol-Ok by the authorities of China, being in contravention of articles 2, 7, 9, 10, 11 and 13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s arbitrary and falls within categories I, II, III and V.

Regarding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deprivation of liberty of Kim Cheol-Ok by the authoritie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being in contravention of articles 2, 7, 8, 9, 10, 11 and 13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of articles 2, 9, 12, 14 and 26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s arbitrary and falls within categories I, II, III and V.”

이어 중국과 북한 정부가 지체없이 김 씨의 상황을 개선하고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를 즉각 석방하고 국제법에 따라 보상 및 기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 시정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북한 정부가 김 씨의 자의적인 자유 박탈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완전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보장하고, 김 씨의 권리를 침해한 책임자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 사건을 고문 및 기타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강제적 또는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에 회부한다고 밝혔습니다.

[WGAD 결정문]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3 (a) of its methods of work, the Working Group refers the present case to the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and the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후속 조치로 중국과 북한에 김 씨의 석방 여부와 시점, 김 씨에 대한 보상이나 기타 배상 여부, 김 씨의 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 여부와 조사 결과, 관련 법률과 실무 변경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1998년 ‘고난의 행군’ 시절 열다섯 살의 나이로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이후 중국의 산간오지로 팔려가 자신보다 서른 살가량 많은 남성과 결혼해 이듬해 열여섯 살에 딸을 낳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먼저 탈북해 영국에 정착한 언니들을 만나려다 중국 창춘시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돼 6개월간 구금된 뒤 10월 9일 수백 명의 탈북민과 함께 강제 북송됐습니다.

그리고 1년이 넘도록 행방이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씨의 언니 규리 씨는 앞서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철옥 씨를 포함한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된 지 1년이 지났다면서 이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녹취: 김규리 씨] “제 동생과 500명의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1년 동안 북한 감옥에서 어떤 고초를 겪고, 어떻게 맞고 죽어 가는지, 어떻게 병들어 가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을 어서 빨리 안전하게 나올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요. 지금까지도 아직도 중국에서 강제 북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발 이제는 가슴 아픈 사연이 또 일어나지 않게 멈춰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중국에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9일 VOA에 “미국은 강제 송환돼 행방이 묘연한 망명 신청자를 포함한 수백 명의 북한 주민의 안녕에 대해 여전히 깊이 우려한다”며 “우리는 북한에 강제 송환된 모든 이들의 안위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United States remains deeply concerned regarding the welfare of hundreds of North Koreans, including asylum seekers, who have been forcibly repatriated and whose whereabouts remain unknown. We continue to call on the DPRK to provide information regarding the well-being of all those forcibly returned.”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가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의정서, 고문방지 협약에 따른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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