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권단체가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전반적으로 정권이 자행하는 잔혹한 범죄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겁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 ‘보호책임 글로벌센터(GCR2P)’가 18일 북한 정권의 잔혹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16년부터 국민들에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나라들에 대해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매주 ‘잔혹성 경고’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 31개국에 대해 경고해 온 이 단체가 이번 주에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부룬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 ‘보호책임 글로벌센터(GCR2P)’ 잔혹성 경고 페이지 바로가기
이와 관련해 ‘보호책임 글로벌센터’는 지난 9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여성들이 직면한 고난과 강제노동, 강제수용소 내 여성 수감자들이 겪는 성 착취와 학대에 초점을 맞춘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도 10일 북한의 수용소에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성폭력 등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고 밝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인권 침해가 북한 정부 부처의 직접적인 승인 아래 자행되고 있으며, 더 높은 고위 당국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바첼레트 대표] “These violations appear to be taking place under the direct authority of two ministries, with likely involvement of higher authorities.”
‘보호책임 글로벌센터’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도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북한 정권의 정책이나 행태는 변한 게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통과됐지만 북한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협조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내에서 벌어지는 인류에 대한 범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법원 외에 보편적인 정의 원칙에 따라 각 나라의 법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