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중국 등이 주민들의 종교 자유 실현을 가로막는 법규를 철폐해야 한다고 유엔 종교자유 특별보고관이 촉구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기독교인 탄압에 광범위한 감시 기구를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이 중국과 북한, 쿠바 등 21개 국가에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종교와 신앙의 자유 실현을 가로막는 모든 법규를 철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의 아흐메드 샤히드 종교자유 특별보고관은 최근 공개된 ‘종교와 신념의 자유’ 보고서에서 이같이 촉구하며, 이들 국가는 포괄적인 차별 금지법을 채택하고 소수자들이 종교와 신념에 대한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종교 자유 문제와 관련해 “국가가 승인하지 않은 활동에 관여하는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 포괄적인 감시 기구를 동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에서는 당국이 극히 소수의 종교 기관만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추가적인 내용을 덧붙이지는 않았지만 주석을 통해 관련 기술이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보고서를 참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지난 4월 발표한 ‘2020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국무부에 권고했습니다.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은 정부가 국민의 종교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박해를 용인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당시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북한 정권이 종교와 신앙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헌법이 원칙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정권이 국가가 인가한 일부 종교 활동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다른 모든 종교 활동은 엄격히 제한되고 체포와 고문, 구타, 심지어는 처형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텐진 도지 위원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 교화소에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수감된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도지 위원] “We do know that there are many prison camps and labor training camps that are holding tens of thousands of Christians there.”
미국 정부는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종교 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들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1년부터 국무부로부터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돼 왔습니다.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되면 관련법에 따라 통상 등의 분야에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