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4년 전 집단 탈북한 북한식당 종업원 12명이 한국 정부에 의해 구금돼 있다며 북한의 가족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절차상의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직접 또는 대표를 위임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산하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20일, 중국 저장성 닝보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다 2016년 4월 집단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종업원 12명의 북한 내 가족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지난 18일 자로 공개한 ‘위원회 결정 채택 문서’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를 들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가 이번에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2017년 1월 북한 국적자 23명은 자신들의 딸 12명이 한국에 입국한 뒤 한국 정부에 의해 자의적으로 구금돼 있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의 가족들은 한국의 민간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을 대리인으로 내세웠습니다. 가족들은 이의신청을 통해 한국 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딸들을 구금하여 딸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딸들이 가족과 연락하거나 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차단됐고,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승인이나 감시 없이는 외부의 세계와 접촉할 수 없으며, 법적 상담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인신보호청원 등 한국 내에서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았지만 사안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당사국인 한국 정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가족의 대리인들이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기에 앞서 이른바 피해자들의 의견과 동의를 구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종업원 12명이 ‘피해자 지위’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또 인신보호청원과 관련해서는 북한 가족들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하는 등의 방법이 남아 있으므로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았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결정 채택 문서’에서 이의신청에 담겨진 주장을 고려하기 전에 이의신청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볼 때 종업원 12명이 직접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또는 정식으로 위임 받은 대리인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북한 국적자 23명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인정할 근거에 대한 검토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한국 정부와 북한 국적자 23명에게 송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