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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인신매매 방지 관련 대북 제재


미국 정부가 북한 등 6개국을 인신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나라로 재지정했습니다.

백악관은 13일 인신매매 피해와 관련해 북한 등 일부 국가에 대한 비인도적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통령 결정문을 발표했습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과 쿠바, 에리트리아, 이란, 버마, 짐바브웨 등 6개국을 지난 2000년 발효된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법에 근거해 미국 정부의 특정자금 지원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인신매매 피해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거나, 이행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2011년 회계연도 자금 지원이 금지됩니다.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법은 인신매매 피해 근절 노력이 부족한 나라에 대해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무역 관련 자금 거래를 제외한 대외원조자금 지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같이 이미 인도주의적 지원만 받고 있을 경우, 해당 국가 관리들에 대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 자금 지원이 금지됩니다.

이밖에 콩고민주공화국과 도미니카, 쿠웨이트, 모리타니아, 파푸아뉴기니, 사우디 아라비아, 수단 등 7개국은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하거나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경우에만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특정자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13개국은 모두 지난 6월 국무부가 발표한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최악의 국가들로 분류됐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2003년 이래 8년 연속 북한을 인신매매 방지 조치가 가장 부족한 3등급 국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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