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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체조, 2년간 출전 금지 중징계


선수들의 나이를 속인 북한 체조선수단이, 2년간 국제대회 출전 금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런던올림픽을 비롯한 주요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근삼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로잔에 본부를 둔 국제체조연맹은 5일 북한 체조선수단에 대한 최종 징계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연맹은 문제가 된 홍수정 선수와 북한체조연맹에 대해 2년간 출전 금지 조치를 내리고, 2012년 10월5일까지 국제연맹이 주최하는 모든 대회에 참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2012년 런던올림픽을 비롯해 앞으로 2년간 열리는 모든 국제대회에서 사실상 모든 북한 선수들의 출전을 금지한 중징계입니다. 국제연맹 측은 이와 함께 북한체조연맹에 2만 스위스프랑, 미화 약 2만 달러의 벌금도 부과했습니다.

국제연맹은 이번 중징계의 배경에 대해, 선수들의 출전 연령 제한을 고의로 위반하지 않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며, 국제연맹은 선수들의 건강과 규정 준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제연맹은 북한의 홍수정 선수가 여러 차례 나이를 속이고 국제대회에 출전한 사실을 밝혀내고 조사를 벌였으며, 징계위원회를 통해 최종 징계 내용을 결정했습니다.

국제연맹에 따르면 홍수정 선수는 지난 2003년부터 2010년 사이에 출전한 국제대회에서 세 가지 다른 나이로 등록했습니다. 2004년 올림픽과 2006년 세계선수권대회 때는 1985년생으로 등록했지만, 뜀틀에서 은메달을 딴 2007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는 1986년생이 됐습니다. 또 올해 대회에서는 1989년생으로 다시 3 살을 낮췄습니다.

북한은 지난 1991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이단평행봉에서 금메달을 딴 김광숙이 나이를 속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1993년 세계선수권 출전이 금지됐었습니다.

북한은 국제연맹의 이번 결정에 대해 21일 안에 항소할 수 있지만, 앞서 북한의 재심 청구가 기각된 점에 비춰볼 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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