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역내 무역의 중심국인 싱가포르가 다음 달부터 북한과의 무역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1874호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싱가포르가 다음 달부터 북한과의 무역 규제를 대폭 강화합니다.
싱가포르 정부 인터넷 관보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해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이행 의무를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해 추가 법령을 도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해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를 채택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의 이번 조치로 다음 달 1일부터 유엔 안보리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북한의 여러 개인, 기업들과의 거래가 명백한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또 대북 제재 결의 1874호가 금지한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북한과의 교역도 규제됩니다.
이번 법령은 국내 싱가포르인들 뿐만 아니라, 해외 거주 싱가포르인들에게도 적용되며, 금융 외에 선박에 대한 유류, 물품 또는 기타 편의 제공 등과 같은 ‘선박 지원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이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대북 제재 결의1874호가 대북 반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사치품' 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이와 관련해 싱가포르 세관은 웹사이트에 사치품으로 규정되는 14개 물품 목록을 게재했습니다. 여기에는 담배, 포도주 등 주류, 모피 제품, 향수, 화장품, 플라즈마 TV, 개인 디지털 음악 플레이어, 고급 승용차, 예술품과 악기류 등이 포함됩니다.
싱가포르와 북한과의 무역 거래는 이미 싱가포르의 전략물자 통제법 (Strategic Goods Control Act)과 해상법(Merchant Shipping Act) , 그리고 입국관리법 (Immigration Act)에 의해 통제를 받아왔지만, 다음 달 실시되는 추가 법령으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아인혼 대 북한.이란 제재 조정관은 천안함 사건 이후 발표된 미국의 추가 금융 제재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지난 8월 초 싱가포르를 방문했었습니다.
미국의 소리, 유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