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미국에서 장애인 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20년이 됐는데요.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군요.
답) 예. 장애인법,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고도 하는데요. 1990년 7월 26일 부시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발효됐습니다. 장애로 인한 직장 내 차별을 금하고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자는 게 원래 취지이구요.
문) 하지만 고용 문제에만 그치는 게 아니죠? 법이 미치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답) 맞습니다. 흔히 접근권이라고 부르죠, 장애인이 식당이라든지 호텔, 사무실과 같은 공공시설에 아무 문제없이 드나들 수 있도록 특수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또 공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아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야 하구요. 언어와 청각 장애인에 대해서는 비장애인과 똑같이 전기통신 서비스를 보장하는 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 주로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가요?
답) 대부분의 사업체는 가령 건물 내에 장애인 전용 자동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도록 말이죠) 그렇습니다. 또 계산대나 내부구조 조정을 통해 장애인이 물건을 사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 운수 관련 기업은 장애인이 차량과 정거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구요. 장애인 승객을 위한 보조장치도 제공해야 합니다.
문)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장치도 있잖아요.
답) 예. 주로 전화회사와 관련된 규정인데요. 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을 위해 하루 24시간 중개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실 기업 뿐 아니구요. 미국 장애인법에 따라 연방과 지방 정부 역시 장애인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장애인법에 대한 평가, 전문가의 얘길 들어보죠. 뉴욕 한인봉사센터의 김광석 회장입니다.
“처음 일반 교통을 이용하는 장애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했던 것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미국 사회가 장애인들에 대해서 고용의 문제를 확대하고 고용하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 지금은 노인 연령층이 갖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 장애에 대해 무척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 장애인법이 안고 있는 과제까지도 잠깐 들을 수 있었는데, 미국에 대해 삐딱한 시각을 갖는 사람들도 이 장애인에 대한 배려만큼은 정말 부럽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답) 공감이 가는 얘깁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만큼은 미국을 따라갈 나라가 또 있을까 싶은데요. 거의 모든 화장실이 장애인 편의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구요. 버스가 정차하면 차체가 승차장 높이로 낮아지거나 출구에서 진입용 경사로가 나와 휠체어가 쉽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외적인 기준 말고도 일반인들의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 의식도 빼놓을 수 없구요.
문) 예. 저절로 이런 환경을 갖추게 된 것 아닐 거구요. 미국사회 나름대로의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답)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은 장애인 복지 부문에 오래 몸 담은 분으로부터 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한미장애인재활협회 이명자 국장의 설명을 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로 장애인을 위해 일하고 있구요. 장애인 분들 스스로도 장애인 지역 사회를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장애인 복지가 자꾸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문) 물론 대통령이 서명해서 발효된 법이긴 하지만 저절로 주어진 법은 아니라는 얘기군요.
답)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해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면에는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또 일정 부분 목적을 이룬 뒤에도 다른 장애인의 편익을 위해 계속해서 시민의식을 발휘했다는 거구요.
문)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 장애인법도 해가 갈수록 더 보완되는 것 같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새 지시를 내렸죠?
답)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장애인 법안 통과 20주년 행사에 직접 참석해서 내린 결정이니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신체장애인들의 연방정부 고용을 늘리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또 그 실행 여부를 계속해서 웹사이트에 게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