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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선거 앞두고 마리화나 합법화 논쟁 가열


의료용 마리화나를 선전하는 로스엔젤레스의 약국
의료용 마리화나를 선전하는 로스엔젤레스의 약국

다음 달 2일 열리는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마약의 일종인 마리화나 합법화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서부 캘리포니아 주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 하는 ‘주민발의안’이 상정된 가운데, 연방정부는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마리화나를 단속하는 현행 연방법률을 강력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 먼저 논란의 발단인 캘리포니아 주의 주민발의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답) 간단하게 말해, 마리화나의 소지와 판매를 합법화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21살 이상 성인이 자신의 집이나 허가 받은 장소 등에서28g 이하의 마리화나를 피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규모로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정부들에는 마리화나 판매와 유통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신, 미성년자에게 마리화나를 팔거나 마리화나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도 담겨 있습니다.

문) 미국에서는 이미 일부 주에서 마리화나를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민발의안은 어떤 점에서 다른 것인가요?

답) 말 그대로, 의료용 마리화나는 만성질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역시 캘리포니아 주가 1996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고, 이후 전국적으로 14개 주가 같은 법을 채택했습니다. 반면에 이번 캘리포니아 주 주민발의안은 질병 여부나 의사의 처방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합법적으로 마리화나를 피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문) 그러니까, 마리화나를 술이나 담배 같은 기호식품으로 인정하자는 것인가요?

답) 그런 셈입니다.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마리화나도 술처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 매년 수 십억 달러의 세금을 거둘 수 있어 주 정부 예산적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리화나 판매로 운영되는 마약범죄 조직을 약화시킬 수 있고, 마리화나 단속에 들어가던 자금을 다른 더 위험한 범죄를 막는데 쓸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문) 어떤 사람들이 그 같은 주장을 펴고 있나요?

답) 민주당원과 무소속, 그리고 젊은층 유권자들이 이번 주민발의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9월에 마리화나를 28g까지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문) 주민발의안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답) 캘리포니아 주 보안관, 경찰, 소방대, 지방검찰 등 사법 당국자들은 모두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주민발의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마리화나가 합법화될 경우 공공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문) 주민발의안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투표 결과가 주목되는데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답) 현재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의 찬반 비율은 50 대 50 으로 팽팽하게 엇갈린 상태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민주당원과 무소속, 그리고 젊은층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주민발의안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마리화나 합법화가 성사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문)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데요, 연방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답) 미국 연방법은 아직도 마리화나를 불법마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 대법원은 연방정부가 주 법과 관계 없이 마약을 단속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는데요,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은 최근 전직 마약단속국장 9명에게 보낸 서한에서,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주민발의안을 승인해도 캘리포니아에서 연방 마약법을 적용해 마리화나의 사용과 판매, 유통을 철저히 단속해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홀더 장관은 주민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연방정부의 마약 단속 노력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해 시민들에게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문) 결국,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연방정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연방 법무부의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지요, 무슨 얘기인가요?

답) 마리화나 관련 범법자의 거의 대부분이 주 정부 사법기관에 적발돼 처벌되는 현실에서 연방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8년을 예로 들면, 미국에서 마리화나와 관련해 체포된 건수가 84만7천 건 이상인데요, 이 중 연방정부가 체포한 건수는 6천3백여 건으로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000 기자와 함께, 미국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문제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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