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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ABC] 대통령 선거인단 (3) 제도의 변화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진영이 막바지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두 후보는 더 많은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을 확보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체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대통령 선거인단’ 세 번째 시간으로 ‘선거인단 제도의 변화’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79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당적이 다른 대통령과 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장차 정당이 나올 것을 고려하지 않은 헌법과 현실 정치 사이에서 처음으로 모순이 생겨난 것입니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당적이 달라 갈등이 심해지자 주요 정당들은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를 구분해서 대선에 내보냈습니다.

1800년 대선에서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토머스 제퍼슨 후보와 애런 버 후보가 같은 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같은 당 소속으로 제퍼슨은 대통령 후보, 그리고 버는 부통령 후보였습니다.

이는 대통령 선거인단이 동시에 제퍼슨 후보와 버 후보한테 투표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당시 선거인단 투표에서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를 구분하지 않았던 탓에 제퍼슨 후보와 버 후보의 표가 동수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듬해 2월 연방하원이 36차례에 걸친 투표와 긴박한 협상 끝에 제퍼슨을 대통령으로 선출할 수 있었습니다.

최고 득표자를 대통령에, 그리고 다음 순위자를 부통령으로 선출하는 선거인단 제도는 건국 초기 유력 정당 출현을 전제하지 않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애초부터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같은 당 후보가 동점이 되는 사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연방의회는 헌법을 고쳐 결국 선거인단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조항이 바로 수정헌법 12조로 1803년에 연방의회를 통과했고, 각 주는 이듬해 이를 비준했습니다.

수정헌법 12조는 기존 선거인단 제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전처럼 개개 선거인은 2표를 행사했지만, 이 가운데 1표는 대통령 선출에, 그리고 다른 1표는 부통령 선출에 행사하도록 구분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는 20세기 들어 한 번 더 변경됐습니다.

지난 1961년에 비준된 수정헌법 23조는 수도 워싱턴D.C.에도 대통령 선거인단을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워싱턴D.C.도 선거인단을 통해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대표권을 허용하기 위한 조처였습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대통령 선거인단’ 세 번째 시간으로 ‘선거인단 제도의 변화’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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