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유력 인터넷 사회연결망 업체 ‘페이스북(Facebook)’이 독점 행위를 한다는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정부 당국의 대형 기술기업 규제 노력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성전환자가 성 정체성에 맞게 학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법정 다툼에서 이겼습니다. 이어서 미확인비행물체(UFO)에 관해 정보 당국이 공개한 보고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페이스북’에 대한 반독점 소송이 진행됐군요?
기자) 네. 인터넷 사회연결망 업체 ‘페이스북’을 상대로 한 반독점(antitrust)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워싱턴 D.C. 연방 지법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28일 “페이스북이 개인 소셜네트워킹 서비스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배력을 가졌다고 볼만한 근거를 (원고 측이)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기각 결정문을 공개했는데요. 페이스북의 주가가 크게 오르는 등 시장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는 중입니다.
진행자) 이 소송이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기자)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Instagram)’과 ‘왓츠앱(WhatsApp)’ 같은 경쟁 업체들을 잇달아 인수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겁니다. 작년 12월 소장이 접수됐는데요. 원고는 연방 정부와 지역 당국입니다. 공정 거래 감독 주무 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소송을 주도했는데요. 이어서 48개 주 정부 법무장관들이 같은 취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들을 연방 법원이 병합 심리한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법원은 정부 당국이 아니라 페이스북 측의 손을 들어준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원고 측이 제시한 독점 판단 근거가 “법률적으로 불충분하다”고 보스버그 판사는 지적했는데요. “실제 시장점유율 통계 같은 구체적 숫자는 물론, 페이스북이 시장을 지배할 만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결정문에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2012년 인스타그램, 2014년 왓츠앱 인수 등을 무효화해 달라는 주 정부들의 요청도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이번 법원 결정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자) 우선 당국의 입장에서는, 대형 기술기업 규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주요 인터넷 사회연결망 업체들이 독점적 지배력으로 광고 시장 등에서 우월한 지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 등을 활용해 이용자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을 통제하려고 관계 당국과 정치권에서 노력해왔는데요. 법원은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앞으로 비슷한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또 다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또 다른 대형 인터넷 서비스기업인 ‘구글(Google)’을 상대로 연방 법무부가 낸 반독점 소송이 있는데요. 페이스북 소송보다 두 달 앞선 작년 10월, 워싱턴 D.C. 연방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구글이 온라인 검색과 검색 광고 시장에서 차지하는 독점적 지위를 멈추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당국의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결정이 이번에 나온 건데, 페이스북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자) 사업 축소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이번에 독점 사실이 인정됐다면, 관련 요청에 따라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분리 매각하는 명령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요. 페이스북 측은 법원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이날(28일) 발표했습니다. “정부 판단의 결점을 인정한 결정이 나온 것을 기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는데요. “우리는 사용자들의 시간과 주목을 얻기 위해 매일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개인과 기업들에 훌륭한 상품(서비스)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기자) 페이스북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판결 당일(28일) 뉴욕 증권시장에서 4% 이상 상승했는데요. 시가 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은 미국에서 시총 1조 달러를 넘긴 다섯 번째 기업이 됐는데요. 전자제품 기업 ‘애플(Apple)’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2조 달러를 넘겼고요.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Alphabet)’, 전자 상거래 기업 ‘아마존(Amazon)’ 등이 앞서 1조 달러를 넘겼습니다.
진행자) 그럼, 대형 기술기업의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이대로 좌절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이번에 법원이 페이스북의 독점 혐의를 완전히 부인한 게 아니라, 제시된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시한 점이 주목되는데요. 자료를 바탕으로 법리와 증거를 다투는 방향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보스버그 판사는 53쪽짜리 결정문 결론 부분에 ‘원고 측이 소장을 다시 접수할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성전환자의 학교 화장실 사용에 관한 소송이 있었군요?
기자) 네. 성전환 학생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법정 다툼에서 승리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28일, 관련 사건을 심리하지 않겠다며 각하했는데요. 이에 따라 하급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원고 측인 개빈 그림 씨와 성 소수자 단체들의 ‘중대한 승리’라고 ABC 뉴스 등 주요 매체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 소송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기자) 원고인 그림 씨는 여성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데요. 버지니아주 글로스터 카운티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던 2014년 화장실 사용 문제로 교육 당국과 충돌했습니다. 학교 허가를 받아 남자 화장실을 쓰려고 했지만, 일부 학부모들이 반발했는데요.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남자 화장실 사용을 금지시키고, 그림 씨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따로 지정했습니다. 이 문제로 이듬해부터 소송이 벌어진 겁니다.
진행자) 그림 씨와 교육위원회 측의 논리가 부딪히는 지점은 뭔가요?
기자) 그림 씨는 남성의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남자 화장실을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걸 막는 것은 ‘성 정체성’에 따라 차별하는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는데요. 반면, ‘성 정체성’은 차별을 금지한 민권법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교육위원회 측은 주장했습니다. 더욱이 당시 그림 씨가 성전환 수술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교육위원회 측이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작년에 제4 연방 항소법원이 그림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림 씨 사례가 수정헌법 14조에 규정한 사항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는데요. 수정헌법 14조는 시민의 권리 보장을 다룬 부분입니다. 또한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하거나 차별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결정도 판례로 활용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판결에 대해 교육위원회 측이 상고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간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당초 이 사건을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이번에 각하 결정을 내린 판단 과정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심리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는데요. 두 대법관은 모두 보수 성향입니다.
진행자) 이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게 2014년이었다면, 그림 씨는 이미 학교를 졸업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수년 간 법정 공방이 계속되면서, 그림 씨는 이제 성인이 됐는데요. 현재 신체 일부에 수술을 받았고, 법적 성별을 남성으로 바꾸는 법원 명령도 취득했습니다. 지역 당국이 발행한 출생증명서의 성별도 남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진행자) 더 이상 학생은 아니지만, 그림 씨가 대법원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네. “내 (출신) 학교가 나의 존재를 인식하도록 하는 오랜 싸움이 끝나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성전환 청소년은 창피를 당하거나 낙인찍히지 않고 평화롭게 화장실을 사용할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유력 민권 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도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연방법은 성전환 학생이 차별로부터 보호받도록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이번 대법원 결정을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확인비행물체(UFO)에 관해 당국이 보고서를 내놨다고요?
기자) 네. 흔히 ‘UFO’라고 부르는 미확인비행물체들에 관한 종합 보고서가 최근 정보 당국에서 나왔습니다. ‘미확인 공중현상 예비평가(Preliminary Assessment: Unidentified Aerial Phenomena)’라는 제목인데요. 국가정보국장실(ODNI)이 취합한 내용을 서류 용지(A4) 아홉 쪽 분량으로 정리해, 관계 법규에 따라 의회에 통보한 겁니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 주요 언론이 ‘오래 기다려왔던 보고서가 드디어 공개됐다’며, 내용과 반응을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홉 쪽 분량이면, 내용이 그다지 많진 않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나마 첫 장은 표지이고, 끝의 두 장은 ‘용어 설명’ 부분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여섯 장 분량인데요. 지난 2004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정부가 인지한 미국 내 UFO 관련 사건들을 점검한 결과를 포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들 중의 대다수는 해군이나 공군을 비롯한 미군 관계자들이 객관적 자료로 관찰한 사건들입니다.
진행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기자)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UFO의 기원과 경로 등을 ‘명확히 알 수 없다’입니다. “제한적인 정보 탓에, ‘미확인 공중 현상(UAP)’의 대다수가 설명할 수 없는 채로 남겨져 있다”고 보고서 본문 시작 부분에 명시됐는데요. 지금까지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명된 사건을 144개로 집계하고, 이것들을 다시 다섯 개 범주로 구분했습니다.
진행자) 다섯 범주, 어떻게 나눴습니까?
기자) 첫 번째는 ‘무작위 공중 장애물’ 입니다. 공군이 레이더를 사용할 때 예상치 못하게 감지망에 떠서, 작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인데요. 새 떼 등이 대표적입니다. 둘째는 날씨와 관련된 ‘기상 현상’인데요. 특수한 대기 현상이 비행물처럼 오인된다는 겁니다. 셋째는 ‘미국의 군사 체계’, 넷째는 ‘외국의 군사 체계’인데요. 잘 알려지지 않은 군용 비행체나 무기 등이 UFO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는 ‘기타’ 항목으로 뒀습니다.
진행자) 마지막 ‘기타’ 항목은 뭔지 추정이 불가능한 것들입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UFO는 이 다섯 번째, ‘기타’ 항목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최근 관찰된 관련 현상에서 “특정한 경향(patterns)이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요. 이어서 “손에 꼽을 만한 (몇 가지) 사례에서는 진일보한 기술을 보여줬다”고 명시했습니다.
진행자) 명쾌한 설명이 없네요.
기자) 주요 언론의 평가도 그렇습니다. 이번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대중의 관심이 워낙 높았던 만큼, 내용이 알려진 뒤 실망감과 궁금증이 오히려 더 커졌다는 게 대다수 매체의 시각인데요. 보통 UFO라고 하면, 외계 생명체가 지구를 방문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를 낸 미국 정부가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아 불안감이 증폭될 수도 있다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Axios)’가 해설했습니다.
진행자) 정부가 인지한 사건들인데도, 제한적인 정보 탓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보고서는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우선, UFO 관련 사건들의 신고 내용에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겁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한가지 해답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정보와 사건 당시 정황에 다양하게 추론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고 명시했는데요. 한마디로 정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진행자)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뭔가요?
기자) 신고 체계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현실입니다. 미 해군이 2019년 3월에 UFO 관련 제도를 마련한 게 처음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는데요. 이듬해 11월, 공군이 뒤따라 신고 체계를 도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고 경로는 군과 당국자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인들이 관련 사건을 접할 경우 효율적으로 통보할 기회는 여전히 막혀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번 보고서의 결론은 뭡니까?
기자) ‘항공 안전’과 ‘국가안보’ 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한 부분입니다. “‘미확인 공중 현상(UAP)’은 항공 안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명확하고, 미국의 국가 안보에 도전이 될 수도 있다”고 명시했는데요. 특히, 앞선 네 번째 항목에서 지적한 ‘외국의 군사 체계’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항공망이나 군사 체계를 “꿰뚫거나 훼방하는 기술이 발전해” UFO 활동으로 지속할 경우, 경계할 상황이 분명하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정책 입안자들이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