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구글과 아마존 등 대형 기술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세 도입 국가에 고율 관세로 보복하겠다는 이전 정부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3월 디지털세를 채택한 오스트리아, 영국, 인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등 6개 국가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시사상식 ABC’ 오늘은 ‘디지털세’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디지털세는 고정사업장 소재지와 상관없이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이 직접 매출을 얻는 영토 안에서 해당 국가가 이들의 매출액에 일정 세율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녹취: 디지털 관련 VOA 뉴스]
디지털 기업이라면 온라인 광고나 중계, 판매, 정보 제공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디지털세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기존 법인세는 고정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기업은 세금 부과 근거가 되는 고정사업장이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업의 경우 실제 매출 가운데 일부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디지털 기업 시장은 세계적 규모의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에서 세금을 피하기가 가능하면 시장소재지 국가 국민들의 소득이 글로벌 디지털 기업을 보유한 국가로 이전되는 결과가 발생해 국가 간 양극화가 심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녹취: 디지털세 관련 VOA 뉴스]
디지털세는 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OECD는 ‘수익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젝트(BEPS 프로젝트2)’를 중심으로 디지털세 문제를 논의해 왔습니다.
또 EU는 지난 2017년부터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 DST)’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EU는 아직 DST 도입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EU 안에서는 개별 국가별로 디지털세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먼저 프랑스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에 프랑스 내 연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현재 글로벌 매출액 7억5천만 유로(약 9억 달러) 이상, 프랑스 내 매출액 2천500만 유로(약 3천만 달러) 이상입니다.
또 영국도 지난해 4월부터 온라인 상점과 SNS, 그리고 인터넷 검색 엔진에 2%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녹취: 디지털세 관련 VOA 뉴스]
하지만, 디지털세가 야기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먼저 이중과세 문제가 있습니다. 법인 형태에 따라 법인세 외에 디지털세를 따로 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과세 대상 확정이 쉽지 않고 통상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디지털세’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