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 치를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 양측은 천문학적인 돈을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당 후보들은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유세하고 TV 광고 등을 내보내기 위해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대선과 선거자금’ 네 번째 시간으로 ‘연방 선거관리위원회(FEC)’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FEC는 정치자금에 관한 모든 행위를 감독하는 독립 기구로 연방 의회가 만든 ‘연방 선거운동법’에 근거해 지난 1975년에 출범했습니다.
미국 FEC의 임무는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는 달리 연방 선거자금법 집행 영역에만 한정돼 있습니다.
FEC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 대한 국고 보조를 지원하는 동시에 지출과 기부 제한 규정을 집행하는 등 선거자금과 관련된 전반적인 규정을 집행합니다. FEC는 또 연방 상·하원, 대통령 선거에서 각 후보 진영의 모금액, 지출액 명세를 받아 이를 공개하는 업무도 맡습니다.
FEC 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되고 대통령이 지명하며 연방 상원이 이를 인준합니다. 이들 6명 가운데 최대 3명까지만 같은 정당 소속일 수 있고, 당파성에 기초한 결정을 막기 위해
최소 4인 이상 동의가 있어야 위원회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위원들 임기는 6년으로 위원들은 1년 임기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합니다. 위원들은 임기 중 1회 위원장이 될 수 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적이 달라야 합니다.
FEC는 법에 근거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권한들을 연방 의회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먼저 특별명령이나 일반 명령을 통해 서면보고서나 답변서를 제출하게끔 하는 권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서명 아래 증인을 출석하거나 증언하도록 하고 직무수행과 관련된 증거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권한입니다. 또 법원처럼 증인에게 비용과 여비를 지급할 권한, 그리고 법 준수를 장려하고 명백한 위법을 보고하기 위해 조사나 청문을 신속히 할 권한도 있습니다.
만일 FEC 소환이나 명령에 불복할 경우에는 FEC 요청에 따라 심리가 진행되는 관할 지역 지방 법원이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원 소환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법정모독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FEC는 또 선거자금법 위반에 대한 민사 소송권을 독점합니다. 따라서 선거자금법 위반 사건 소송은 반드시 FEC를 통해 제기해야 하고, 모든 절차는 FEC 위원회 표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FEC 효율과 독립성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FEC가 감독해야 할 대상인 연방 의회에 오히려 종속되어 있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입법권을 가진 연방 의회가 의회 활동을 감독할 강력한 기관 출현에 부정적이고 FEC 운영 예산이 의회 통제를 받고 있어 기본적으로 독립성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가령 지난 2008년엔 연방 상원 안에서 정치적 대립이 심각할 때 FEC 위원들에 대한 인준 절차가 늦어져 몇 개월간 주요 업무가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대선과 선거자금’ 네 번째 시간으로 연방 선거관리위원회(FEC)에 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