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를 휩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많은 지역이 올해 11월에 치를 대통령 선거에서 나갈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를 속속 연기했는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선거 연기 규정’ 세 번째 시간으로 선거인단의 ‘대통령’ 선출 관련 항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통해 각 지역에서 뽑힌 대통령 선거인단은 정해진 일자에 대통령을 뽑습니다. 미국 연방 헌법은 선거인단이 자기 지역을 위해 대통령을 뽑는 일자를 정하는 권한을 연방 의회에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 의회는 선거인단이 12월 두 번째 화요일이 지나고 오는 첫 번째 월요일에 대통령을 뽑도록 했습니다.
이 일자는 오직 연방 의회가 법을 만들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연방 법은 관련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을 참작해 관리들이 12월 네 번째 수요일까지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보내지 않은 주들에 긴급 요청을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방 의회는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1월 6일에 집계합니다. 하지만, 의회가 1월 초 다른 날을 잡기도 합니다.
대선에 나온 후보가 대통령이 되려면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후보가 나와 선거인단 표가 갈리거나, 많은 선거인단이 제 시간에 투표를 하지 못해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엔 수정헌법 12조는 연방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거를 각 주 단위로 하되, 각 주는 각각 1표를 행사하며, 전체 50개 주 가운데 과반, 즉 26표를 얻은 사람이 대통령에 선출됩니다.
만일 3월 4일까지 하원이 대통령을 정하지 못하면, 대통령 유고 시와 마찬가지로 부통령이 대통령이 됩니다.
미국 수정헌법 20조에 따르면 물러나는 대통령 임기는 1월 20일 자정에 끝납니다. 그런데 비상시라 하더라도 임기를 끝내고 물러나야 하는 대통령이 이날을 넘기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절차가 성공적이지 않으면 대통령 자리는 승계 원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임무를 수행할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없으면 하원의장이 대통령직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하원의장이 없거나, 있더라도 대통령 대행을 할 자격이 없으면 상원의장 대행이 대통령직을 대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