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배 모임을 제한한 뉴욕주의 조치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25일) 가톨릭 브루클린 교구와 유대인 단체 등에서 뉴욕주의 10월 행정명령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관 5대 4의견으로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뉴욕주는 지난 10월 6일 코로나 확산이 두드러진 브루클린 등 특정 지역의 비필수 사업체에 대한 폐쇄 명령을 내리면서 지역에 따라 종교 모임을 10명에서 25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규제 대상에 포함된 종교단체들은 이 조치가 미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한 종교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고, 자신들의 시설이 필수 영업점으로 분류된 음식점보다 더욱 엄격한 제한의 표적이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다수의견에서 “뉴욕주의 규제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며 종교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임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의 ‘위헌’ 의견이 이번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트 대법원장은 배럿 대법관과 달리 다수 의견에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앞서 네바다와 캘리포니아 교회가 제기한 비슷한 내용의 소송에서는 5대 4로 각 주의 제한 조치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