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가 장기간의 여름휴회에 들어갔습니다. 휴회가 끝난 뒤에는 곧 11월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앞두고 있어, 계류 중인 북한 관련 법안들의 112회 회기 중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유미정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유미정 기자, 미 의회가 여름휴회에 들어갔는데요, 언제까지 인가요?
기자) 네 미 의회는 지난 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5주 가까이 여름휴회에 들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처리가 되지 않은 모든 법안의 표결은 휴회 이후에 이뤄지게 되는데요, 오는 11월 6일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돼 있어, 산적한 안건을 처리할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의회가 휴회에서 돌아와도 9월 회기는 총선을 앞두고 조기에 끝날 예정입니다. 게다가 선거 이후 새로운 의회가 공식 출범하기 전까지 소집되는 현 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레임덕 세션에서는 예산과 증세 문제 등 굵직한 민생 법안들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반가운 소식은 상원이 휴회에 들어가기 하루 전인 지난 2일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통과시킨 것이지 않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법안은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해 지난 5월 이미 하원을 통과했는데요, 상원도 수정없이 3개월만에 통과시킨 것입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됐는데요, 지난 2008년 한 차례 재승인 됐고 올해로 그 시효가 만료됩니다. 따라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오는 2017년까지 북한인권법을 연장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올해 시효가 만료된다는 시기성 때문에 다른 북한 관련 법안들보다 서둘러 휴회 전에 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행자) 그러면, 올해 발의돼 현재 계류 중인 북한 관련 법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수정 법안이 아닌 단독 법안으로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결의안, 그리고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해 지정 촉구 결의안 등이 있습니다.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결의안은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권소위원회의 크리스 스미스 위원장과 에드 로이스 의원이 공동 발의했는데요, 중국 정부에 대해, 1951년 유엔난민협약과 1967년 의정서 조약국으로서 박해 위험에 직면한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결의안은 현재까지 8명의 공동 지지자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진행자)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해 지정 촉구 결의안은 지난 6월 25일 한국전쟁 기념일과 7월 27일 정전협정 기념일을 전후해서 통과 기대가 상당히 높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으로 하원의 대표적인 지한파인 찰스 랭글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했는데요, 2012년과 2013년을 ‘한국전 참전용사의 해’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통상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려면 결의안이 상정된 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을 포함해 지지자가 25명 이상이 돼야 하는데요, 랭글 의원의 결의안은 현재 90명이라는 많은 지지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월 25일과 7월 27일이 지나면서 올 회기 중 결의안 통과에 대한 시급성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 해 발의됐지만 올해 말 회기 중 통과를 목표로 했던 에드 로이스 의원의 탈북 난민 입양 법안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그렇지요. 이 법안은 지난 해 4월 발의됐는데요, 로이스 의원은 2010년에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법안은 미 국무장관에게 북한을 탈출해 제 3국에서 위험한 조건 하에 살고 있는 북한 난민 어린이들을 미국 시민들이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개발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로이스 의원실은 지난 2010년에는 결의안을 통과 시키기 위한 시간이 많이 모자랐지만, 2011년에는 회기 초반에 결의안을 다시 발의해 통과 가능성에 상당히 무게를 뒀었습니다. 또 미국 내 여러 한인단체들의 지지도 대단했는데요, 최근 미국 내 최대 한인 기독교단체인 미주한인교회연합(KCC)이 법안 통과를 위한 대규모 지지행사 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결의안은 현재 54명의 지지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런 법안들이 의회가 휴회에서 돌아와도 회기 중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회가 휴회에서 돌아와도 대통령 선거와 총선 때문에 실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날이 많지 않고요, 의회는 돌아오자 마자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휴회 전에 합의한 임시 지출법안에 대한 표결, 또 부자증세안과 일괄 감세연장 선택 등 산적한 민생 현안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그밖에 다른 법안들은 주목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유미정 기자, 미 의회가 여름휴회에 들어갔는데요, 언제까지 인가요?
기자) 네 미 의회는 지난 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5주 가까이 여름휴회에 들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처리가 되지 않은 모든 법안의 표결은 휴회 이후에 이뤄지게 되는데요, 오는 11월 6일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돼 있어, 산적한 안건을 처리할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의회가 휴회에서 돌아와도 9월 회기는 총선을 앞두고 조기에 끝날 예정입니다. 게다가 선거 이후 새로운 의회가 공식 출범하기 전까지 소집되는 현 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레임덕 세션에서는 예산과 증세 문제 등 굵직한 민생 법안들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반가운 소식은 상원이 휴회에 들어가기 하루 전인 지난 2일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통과시킨 것이지 않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법안은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해 지난 5월 이미 하원을 통과했는데요, 상원도 수정없이 3개월만에 통과시킨 것입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됐는데요, 지난 2008년 한 차례 재승인 됐고 올해로 그 시효가 만료됩니다. 따라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오는 2017년까지 북한인권법을 연장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올해 시효가 만료된다는 시기성 때문에 다른 북한 관련 법안들보다 서둘러 휴회 전에 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행자) 그러면, 올해 발의돼 현재 계류 중인 북한 관련 법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수정 법안이 아닌 단독 법안으로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결의안, 그리고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해 지정 촉구 결의안 등이 있습니다.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결의안은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권소위원회의 크리스 스미스 위원장과 에드 로이스 의원이 공동 발의했는데요, 중국 정부에 대해, 1951년 유엔난민협약과 1967년 의정서 조약국으로서 박해 위험에 직면한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결의안은 현재까지 8명의 공동 지지자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진행자)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해 지정 촉구 결의안은 지난 6월 25일 한국전쟁 기념일과 7월 27일 정전협정 기념일을 전후해서 통과 기대가 상당히 높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으로 하원의 대표적인 지한파인 찰스 랭글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했는데요, 2012년과 2013년을 ‘한국전 참전용사의 해’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통상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려면 결의안이 상정된 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을 포함해 지지자가 25명 이상이 돼야 하는데요, 랭글 의원의 결의안은 현재 90명이라는 많은 지지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월 25일과 7월 27일이 지나면서 올 회기 중 결의안 통과에 대한 시급성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 해 발의됐지만 올해 말 회기 중 통과를 목표로 했던 에드 로이스 의원의 탈북 난민 입양 법안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그렇지요. 이 법안은 지난 해 4월 발의됐는데요, 로이스 의원은 2010년에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법안은 미 국무장관에게 북한을 탈출해 제 3국에서 위험한 조건 하에 살고 있는 북한 난민 어린이들을 미국 시민들이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개발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로이스 의원실은 지난 2010년에는 결의안을 통과 시키기 위한 시간이 많이 모자랐지만, 2011년에는 회기 초반에 결의안을 다시 발의해 통과 가능성에 상당히 무게를 뒀었습니다. 또 미국 내 여러 한인단체들의 지지도 대단했는데요, 최근 미국 내 최대 한인 기독교단체인 미주한인교회연합(KCC)이 법안 통과를 위한 대규모 지지행사 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결의안은 현재 54명의 지지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런 법안들이 의회가 휴회에서 돌아와도 회기 중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회가 휴회에서 돌아와도 대통령 선거와 총선 때문에 실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날이 많지 않고요, 의회는 돌아오자 마자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휴회 전에 합의한 임시 지출법안에 대한 표결, 또 부자증세안과 일괄 감세연장 선택 등 산적한 민생 현안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그밖에 다른 법안들은 주목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