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 초안에 기존 제재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과 함께 새로운 제재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연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현재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들이 결의안 초안을 회람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먼저 초안의 전체적인 특징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기존의 대북 결의 1718호와 1874호, 그리고 2087호 보다 상당히 강도 높은 제재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는 평가인데요, 기존 결의 내용을 재확인하면서 일부 제재의 경우 내용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제재들을 추가하면서 제재 범위도 더욱 넓어졌습니다.
외신과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새 결의안 초안은 본문 37개 항, 부록 4개 항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초안이 대북 제재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초안의 주요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죠. 북한 관련 화물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검색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모든 회원국은 북한에서 출발했거나 북한으로 향하는 화물선이 자국 영해에 들어오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와 관련한 물품이 실렸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는 경우 검색을 하는 것을 결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선박 검색을 의무화한 것인데요, 합리적 근거나 신뢰할 만한 정보 등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의심 화물에 대한 검색을 촉구하는 수준이었던 기존 대북 결의 보다 한층 강화된 것입니다.
진행자) 화물검색과 함께 주목을 받았던 것이 금융제재였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기자) 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무기 수출과 관련된 금융 거래를 차단하고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와 관련해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회원국들은 북한 은행 지점이나 유사 시설 개설을 금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명시한 점이 주목됩니다. 아울러 무기나 사치품 거래에 이용되는 다량의 현금을 집중 단속하고, 그 운반책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사치품 거래와 관련해 구체적인 품목을 제시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존 제재에는 사치품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면서도 구체적인 품목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나라별로 기준을 정해서 이행하다 보니까 혼란스럽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대북 수출 금지품목으로 요트와 경주용 자동차, 각종 보석류와 고급자동차를 명시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제재도 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북한 외교관들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를 촉구하는 내용인데요, 북한 외교관들이 국제조약상의 면책특권을 이용해 다양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회원국들이 이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또 의심스런 화물이 실린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기의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불허하도록 회원국들에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제재를 받는 북한 기업이나 법인을 위해 활동하는 대리인들을 추방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우라늄 농축 활동에 필요한 특수 윤활유와 밸브 등을 금수품목 목록에 추가했는데요, 우라늄 농축 활동을 특정해서 관련 물품을 명시적으로 거론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유엔의 제재를 받는 북한의 기업과 기관도 늘어난 것으로 아는데요, 새로 제재 대상으로 추가된 인물과 기관들을 소개해 주시죠?
기자) 네, 북한 광업개발무역회사의 연정남 대표와 고재철 부대표, 단천상업은행 간부인 문정철이 여행금지와 자신동결 대상 개인으로 추가됐습니다. 또 북한 제2자연과학원과 조선복합장비수입회사 등 2곳은 자산동결 대상에 추가됐는데요, 이로써 유엔의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은 12명, 기업이나 기관은 19개로 늘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이연철 기자와 함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 내용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진행자) 현재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들이 결의안 초안을 회람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먼저 초안의 전체적인 특징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기존의 대북 결의 1718호와 1874호, 그리고 2087호 보다 상당히 강도 높은 제재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는 평가인데요, 기존 결의 내용을 재확인하면서 일부 제재의 경우 내용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제재들을 추가하면서 제재 범위도 더욱 넓어졌습니다.
외신과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새 결의안 초안은 본문 37개 항, 부록 4개 항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초안이 대북 제재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초안의 주요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죠. 북한 관련 화물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검색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모든 회원국은 북한에서 출발했거나 북한으로 향하는 화물선이 자국 영해에 들어오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와 관련한 물품이 실렸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는 경우 검색을 하는 것을 결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선박 검색을 의무화한 것인데요, 합리적 근거나 신뢰할 만한 정보 등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의심 화물에 대한 검색을 촉구하는 수준이었던 기존 대북 결의 보다 한층 강화된 것입니다.
진행자) 화물검색과 함께 주목을 받았던 것이 금융제재였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기자) 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무기 수출과 관련된 금융 거래를 차단하고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와 관련해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회원국들은 북한 은행 지점이나 유사 시설 개설을 금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명시한 점이 주목됩니다. 아울러 무기나 사치품 거래에 이용되는 다량의 현금을 집중 단속하고, 그 운반책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사치품 거래와 관련해 구체적인 품목을 제시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존 제재에는 사치품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면서도 구체적인 품목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나라별로 기준을 정해서 이행하다 보니까 혼란스럽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대북 수출 금지품목으로 요트와 경주용 자동차, 각종 보석류와 고급자동차를 명시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제재도 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북한 외교관들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를 촉구하는 내용인데요, 북한 외교관들이 국제조약상의 면책특권을 이용해 다양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회원국들이 이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또 의심스런 화물이 실린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기의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불허하도록 회원국들에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제재를 받는 북한 기업이나 법인을 위해 활동하는 대리인들을 추방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우라늄 농축 활동에 필요한 특수 윤활유와 밸브 등을 금수품목 목록에 추가했는데요, 우라늄 농축 활동을 특정해서 관련 물품을 명시적으로 거론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유엔의 제재를 받는 북한의 기업과 기관도 늘어난 것으로 아는데요, 새로 제재 대상으로 추가된 인물과 기관들을 소개해 주시죠?
기자) 네, 북한 광업개발무역회사의 연정남 대표와 고재철 부대표, 단천상업은행 간부인 문정철이 여행금지와 자신동결 대상 개인으로 추가됐습니다. 또 북한 제2자연과학원과 조선복합장비수입회사 등 2곳은 자산동결 대상에 추가됐는데요, 이로써 유엔의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은 12명, 기업이나 기관은 19개로 늘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이연철 기자와 함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 내용 자세히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