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초강력 대북 제재 발의...제3국도 대상

지난 17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에드 로이스 위원장(왼쪽)과 존 케리 국무장관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미국 하원에 초강력 대북 금융제재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제3자나 제3국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 하원의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이 지난 26일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인 `2013 북한 제재 이행법 (North Korea Sanctions Enforcement Act of 2013)’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 기업, 은행, 정부 등이 미국과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의 자금 유입을 차단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정부와 거래하고 북한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사들과 기관들은 미국과의 거래가 금지되는 등 금융제재를 받게 된다고 법안은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이 국제 금융체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간접 지원하고 도움을 제공한 인사와 기관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북한과 연계된 외국 금융기관의 대리계좌(correspondent account)나 환계좌(payable-through account)를 유지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은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법안은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제3자나 제3국도 미국 법에 따른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secondary boycott)'을 처음 적용했다는 점에서 초강력 대북제재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는 법안이 법제화되면 180일 이내에 북한 정부 소유 자산과 북한이 간여한 금융 거래의 상세한 내역을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법안은 다만 미 대통령이 법 적용에서 예외를 인정할수 있도록 허용해, 북한의 주 거래 대상인 중국과의 갈등은 피할 여지를 마련해 놓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과 관련, 미 국무장관이 북한 강제수용소의 규모와 위치, 수용소에서 만들어지는 생산품 내역 등을 담은 자세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했습니다.

또 미 재무부에 인도적 기금 (North Korea Enforcement and humanitarian fund)을 조성할 것도 명시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앵겔 의원과 스티브 쉐벗 동아태 소위원장, 외교위원장을 지낸 일리아나 로스-레티넌 의원 등 7명이 공동 지지자로 참가했습니다.

VOA 뉴스 유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