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84건 환수 확정...최북단 미군 캠프, 병영체험 시설로 단장

한국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서울통신입니다. 한국 정부의 친일재산 환수 작업으로 84건의 친일재산 환수가 확정됐습니다. 분단의 상징이었던 민통선 내 옛 미군 주둔지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됩니다. VOA 서울지국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친일재산 환수 실적이 발표됐군요?

기자) 네, 법무부는 과거 친일파의 후손을 상대로 한 친일재산 환수소송에서 대부분 이겨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기금 2천 9백만 달러가 조성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정리한 친일반민족 행위자 후손과 정부의 소송 현황을 보면 정부는 소송이 끝난 87건 가운데 84건에서 최종적으로 이겨 친일재산을 국고에 환수했습니다.

관련 재판의 전체 승소율은 97%에 이릅니다.

진행자) 승소율이 매우 높은데,
소송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죠?

기자) 네. 먼저 친일파 후손이 친일재산을 처분해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국가소송이 있고, 다음으로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에 불복해 친일 후손들이 낸 행정소송 그리고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소송 등입니다.

주요 재판 사례를 살펴보면, 친일파 민병석, 송병준, 서회보 등의 후손을 상대로 천2백만 달러 규모의 부동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행정소송에서 국가가 이겼습니다.

송지헌의 후손에게서는 부당이득금 8만 4천 달러가 환수됐습니다.

또 일부 친일 후손들이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각각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진행자) 친일파 재산의 국가 귀속은
어떤 근거로 이뤄지게 됐습니까?

기자) 네, 지난 2005년 제정된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그 근거입니다.

이 법에 따라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2006년 7월부터 활동을 시작해 2010년까지 4년 동안 친일재산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에는 친일행위자 168명의 재산 2천3백여 필지가 해당됐습니다. 또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친일재산임을 확인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진행자) 환수된 친일재산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기자) 네, 법무부는 앞으로 국가 귀속이 확정된 친일재산으로 기금을 조성해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의 예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으로 쓸 방침입니다.

이태승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은 친일재산의 환수가 친일청산의 마무리이자 3.1운동의 헌법 이념과 역사적 정의구현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친일재산 환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새 단장을 하는 미군 주둔지가 있다는데, 어디죠?

기자) 네,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민간인통제선 안에 있는 미군 주둔지, 캠프 그리브스입니다.

이곳은 한반도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미군 기지였는데, 병영체험 시설로 탈바꿈돼 다음달 공식 개장됩니다.

진행자) 캠프 그리브스는 어떤 부대였죠?

기자) 캠프 그리브스는 한국전쟁 정전 회담이 끝난 뒤부터 미군이 주둔했는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담당하는 보병 전투부대였습니다.

미군과 군무원 8백여 명이 이곳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이 부대는 2004년 철수해 이라크에 투입됐고 기지는 2007년 한국으로 반환됐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이곳은 앞으로 어떻게 새 단장을 합니까?

기자) 캠프 그리브스는 우선 다음달까지 병영체험 시설로 단장됩니다.

캠프 그리브스 병영체험장은 제3 땅굴과 도라산 전망대 등 민통선 지역 안보관광자원과 연계한 종합 안보체험장으로 운영됩니다.

경기도와 파주시는 병영체험장을 시작으로 오는 2017년까지 안보와 생태, 예술과 휴양을 모두 아우르는 비무장지대 종합 체험시설로 꾸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진행자) 네, 다음 소식 알아보죠.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야 각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했군요?

기자)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민주당 등 4개 정당에 대해 올해 3분기 국고보조금 839만 7천 달러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당별 지급액은 새누리당이 388만 달러, 민주당 344만 달러, 통합진보당 60만 7천 달러 그리고 정의당 45만 4천 달러입니다.

진행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기자) 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가 예산에서 여야 각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급기준이 있는데, 의원 20명 이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우대를 받습니다.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 총액의 50%가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똑같이 지급됩니다.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에는 소수정당 보호 차원에서 보조금 총액의 5%가 각각 지급됩니다.

이와 함께 나머지 보조금의 절반은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되고 나머지 절반은 지난해 4.11 총선의 득표율에 따라 지급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