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대북 수출금지 품목 공개...핵 기술 등 포함

지난 4월 중국 단둥에서 북한으로 갈 화물을 실은 차량들이 세관을 통과한 후 압록강을 건너 북한 신의주로 향하고 있다. (자료사진)

중국 정부가 북한으로 수출할 수 없는 물품과 기술의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무기 제조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들인데요, 중국 정부가 유엔의 대북 제재에 따른 수출금지 물품 목록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중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 관련해 북한으로의 수출을 금지하는 물품과 기술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23일 발표된 목록은 중국 상무부와 공업정보화부, 해관총서, 국가원자능기구가 공동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중국 당국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이번에 발표된 물품들과 대량살상무기, 운송과 관련된 민군 이중용도 기술과 품목의 북한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발표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 236쪽 분량의 금지품 목록에는 핵과 생화학 무기를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는 기술과 물품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과 군에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수 십 건의 기술, 그리고 원자로를 건설하고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이 포함됐습니다.

또 ‘에볼라 바이러스’ 등 생물무기 작용제도 거의 100 가지 종류가 포함돼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에 공개한 명단이 대북 수출금지 품목 모두를 포함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유엔 회원국들은 그동안 제재 대상국에 대한 수출금지 품목을 자세히 공개하지 않아, 유엔이 제재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를 통해 탱크와 전투기 등 중화기, 핵이나 탄도미사일, 기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그리고 사치품 등의 대북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이어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제재 결의 1874호에서는 금지 대상을 경무기를 제외한 모든 무기로 확대하고, 금지 물품을 싣고 있다고 믿을 만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 화물을 검색하도록 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