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국제사회의 추가 조치가 없다면 매우 놀랍고 실망스런 일이 될 것이라고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 정권의 반인도 범죄 여부를 규명 중인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둘러싼 여러 의문과 조사 배경을 설명하는 자료를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마이클 커비 위원장은 문답 형식의 이 자료에서, 내년으로 예정된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 이후 국제사회의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매우 놀랍고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사위원회 설립 자체가 연결되는 한 과정의 시작 신호이기 때문에 후속 절차가 뒤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커비 위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24차 유엔 인권이사회 중간보고에서 지금까지 청취한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증언들은 국제사회가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녹취: 커비 위원장] “
앞서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도 지난 3월 유엔의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설립은 “매우 중요한 첫 걸음” 이라고 말해 후속 조치를 암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커비 위원장은 현 단계에서 북한의 잠재적 반인도 범죄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인권을 침해한 가해자와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가 처벌하도록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커비 위원장은 자료에서, 북한은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근거가 되는 로마 규약을 비준하거나 재판소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헌장 7장에 근거해 결의를 하면 국제형사재판소로 이관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또 조사위원회가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보 수집 임무와 더불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북한의 인권 유린 실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청문회를 통해 관심을 높이며 투명한 절차를 밟으려 한다는 겁니다.
이어 커비 위원장은 북-중 국경 지역 방문 가능성을 중국에 타진하고 있다며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현장조사가 유엔이 만장일치로 조사위원회에 부여한 임무임을 강조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지금까지 1백 명 이상의 피해자와 목격자 등 증인들을 면담했다며, 이들의 위대한 증언이 무척 감동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현장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위성사진 등 새로운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정권의 반인도 범죄 여부를 규명 중인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둘러싼 여러 의문과 조사 배경을 설명하는 자료를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마이클 커비 위원장은 문답 형식의 이 자료에서, 내년으로 예정된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 이후 국제사회의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매우 놀랍고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사위원회 설립 자체가 연결되는 한 과정의 시작 신호이기 때문에 후속 절차가 뒤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커비 위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24차 유엔 인권이사회 중간보고에서 지금까지 청취한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증언들은 국제사회가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녹취: 커비 위원장] “
앞서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도 지난 3월 유엔의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설립은 “매우 중요한 첫 걸음” 이라고 말해 후속 조치를 암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커비 위원장은 현 단계에서 북한의 잠재적 반인도 범죄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인권을 침해한 가해자와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가 처벌하도록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커비 위원장은 자료에서, 북한은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근거가 되는 로마 규약을 비준하거나 재판소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헌장 7장에 근거해 결의를 하면 국제형사재판소로 이관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또 조사위원회가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보 수집 임무와 더불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북한의 인권 유린 실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청문회를 통해 관심을 높이며 투명한 절차를 밟으려 한다는 겁니다.
이어 커비 위원장은 북-중 국경 지역 방문 가능성을 중국에 타진하고 있다며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현장조사가 유엔이 만장일치로 조사위원회에 부여한 임무임을 강조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지금까지 1백 명 이상의 피해자와 목격자 등 증인들을 면담했다며, 이들의 위대한 증언이 무척 감동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현장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위성사진 등 새로운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