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북제재 이행보고서...금수조치 등 언급

중국 항저우의 중국상업은행 지점. 중국은 지난 5월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 차원에서, 북한조선무역은행의 계좌를 폐쇄하고 모든 거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자료사진)

중국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094호에 대한 국가이행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무기와 관련 물자 금수 조치, 금융제재, 화물검색, 입국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유엔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일원으로서 안보리의 결의들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대북 결의 2094호 이행과 관련해 취한 조치들을 소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소형무기와 경무기, 관련 물질을 제외한 모든 무기와 관련 물질의 대북 수출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무기 공급과 제조, 보수 유지, 사용 등과 관련한 북한과의 금융 거래와 기술훈련, 자문과 지원도 금지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사상 처음으로 북한으로 수출할 수 없는 물품과 기술의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총 236쪽 분량의 금지품 목록에는 핵과 생화학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기술과 물품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당시 중국 외교부 훙레이 대변인은 대북 수출 금지 목록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내법 이행을 위한 수단의 일부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또 대북 결의 2087호와 2094호, 그리고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이나 기관이 소유 통제하는 중국 내 자금과 금융자산, 경제 자원을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금융기관들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관련 계획이나 활동을 도울 수 있는 북한과의 사업상 접촉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중국 내 북한 은행 지점이나 북한 금융기관 대표사무소 개설, 대북 금융 지원이나 다량의 현금 거래 등은 관계 당국이 대북 결의 2094호 관련 조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화물검색과 항공 활동 제한도 관계 당국이 대북 결의 2094호 관련 조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대북 결의 이행보고서에서 화물검색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대상자와 그와 연관된 인물의 중국 입국도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결의 2094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제재의 범위를 확대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재는 안보리 행동의 목표가 아니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관련 당사국들이 냉정을 유지하고 자제력을 발휘하면서 한반도 긴장 완화와 북 핵 6자회담 재개를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