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진료비 본인 부담 10%로 경감...서울~영천 '고속철도 시대' 열린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서울통신입니다. 희귀난치 질환의 본인 부담 진료비 비율이 낮춰지고 소아 백혈병 치료제인 ‘에볼트라’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경상북도 북부내륙 지역의 숙원사업이던 고속철도 시대가 열립니다. VOA 서울지국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본인 부담 진료비가 낮춰지는 질환은 어떤 것들이죠?

기자) 네, 혈색소증을 비롯해 선천성 신증후군 그리고 바터증후군 등 희귀한 난치질환 25가지가 의료보험 적용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이들 질환은 내년 2월부터 본인 부담액이 전체 진료비의 10%로 낮춰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가 확대된다는
내용이군요?

기자) 네. 산정특례는 중증질환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의 비율이 10%로 낮춰집니다.

일반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비율은 병원에 입원할 때는 20%, 외래로 진료한 경우에는 30~60%입니다.

진행자) 이번 확대 조치의 적용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죠?

기자) 이번 산정특례 대상 확대로 약 만천 명에서 3만3천여 명이 진료비가 가벼워지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미화로 141만 달러에서 452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진행자) 회의에서는 또 선택진료제 등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개선하는 방안도 보고됐죠?

기자) 네, 먼저 선택진료비는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선택진료는 필요한 경우 환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는 것으로 건강보험료 이상의 진료비와 약제비를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상급병실료는 상급 종합병원에 한해 일반병상의 비율을 현재의 50%에서 75%로 높이거나 병원의 규모에 따라 일반병상의 기준을 2인실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또 위험분담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는데,
이건 어떤 제도이죠?

기자) 대체치료법이 없는 값비싼 항암제나 희귀한 난치병 치료제에 적용되는 제도인데, 약값에 비해 효과가 불확실하지만 다른 약이 없고 아주 비싼 약만 있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제약사와 부담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번에 위험분담제가 적용되는 첫 건강보험 급여 사례로 어린이 백혈병 치료제인 ‘에볼트라’를 예로 들면 그 동안 한 주기의 치료에 3만8천 달러이던 환자의 약값 부담이 천9백 달러로 가벼워집니다.

진행자)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는
의료보험제도의 변경내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경상북도 내륙지역에도
고속철도가 부설된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경상북도는 오늘 안동탈춤공원에서 충청북도 단양에서 경상북도 영천까지 중앙선 철도의 복선 전철화 사업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구간이 148km로, 우선 단양에서 안동까지 72km는 복선전철로 건설되고 안동에서 영천까지 76km는 나중에 복선을 부설할 수 있는 단선으로 건설됩니다.

건설비는 34억 3천7백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경상북도 북부지역은 육지 속의 오지로 불려왔는데
주민들의 기대가 크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에 건설되는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열차의 설계속도가 시속 250km로 서울 청량리에서 출발해 안동까지는 1시간 19분, 영천까지는 1시간 41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영천까지를 기준으로 할 때 3시간 정도의 단축효과가 기대됩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오는 2018년 복선전철화 사업이 완공되면 경부선 중심의 물류수송 체계가 중앙선으로 중심축이 분산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중앙선 복선전철화 소식이었습니다.
라면 값을 담합한 식품회사에 과징금을 매긴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군요?

기자) 네, 10년 가까이 라면 가격을 담합해 올린 한국야쿠르트에게 584만 달러의 과징금을 물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한국야쿠르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진행자) 이 회사가 왜 과징금을 물게 됐는지가 궁금한데요?

기자) 네, 한국에서 대표적인 라면 생산업체인 농심과 오뚜기,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는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라면 값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들 업체는 가격을 올리기 전에 서로 정보를 교환해 업계 1위인 농심이 라면 가격을 올리면 나머지 회사들이 뒤따라 값을 올리는 방식으로 라면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서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상품 가격 담합은 공정한 거래에 어긋난다는 그런 뜻이군요?

기자) 그렇죠. 시장경제 체제에서 가장 기본은 자유경쟁입니다. 생산자들이 경쟁을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는 상품선택의 자유가 주어지고 이에 따라 좋은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다는게 시장경제의 작동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들 회사들은 생활필수품인 라면 값을 담합해서 올려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과징금을 물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