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서울통신입니다. 조류독감이 되풀이 해서 발생하는 농장에는 매몰 보상금이 대폭 축소돼 지급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 가운데 절반쯤이 환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VOA 서울지국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조류독감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나왔군요?
기자) 네. 지금까지는 조류독감이 발생해 닭이나 오리를 매몰처분하면 시세의 80%까지를 한국 정부가 보상금으로 농민들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해당 농장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한 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조류독감이 처음 발생한 농장에는 지금처럼 시세의 20%를 감액한 80%를 보상해줍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발생하면 시세의 60%만 그리고 세 번째 발생하면 시세의 20% 까지로 대폭 축소됩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각 농장에서는 조류독감 예방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손해를 줄일 수 있겠군요?
기자) 그렇죠.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손해라는 점을 인식해 농가 스스로 축사 소독 같은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의도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농축산식품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배경은 무엇인가요?
기자) 이번 겨울 들어 조류독감이 발생한 농장은 지금까지 115곳인데, 이 가운데 3곳은 과거에도 조류독감이 발생했던 곳입니다.
더욱이 일부 농가들 사이에서는 조류독감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때문에 판로가 막히는 것보다 차라리 보상금을 받는 게 낫다는 말이 퍼져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축산식품부로서는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 확보 문제도 있겠지만 농가 스스로도 방역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경고를 하는 셈입니다.
진행자) 이 같은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죠?
기자) 같은 유형의 법규위반이나 잘못을 세 번 되풀이 할 때는 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을 한국에서는 ‘삼진 아웃제’라고 하는데-이 말은 야구 규칙에서 나온 것입니다만-시행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농축식품부는 오늘 이 같은 대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 이르면 내년 겨울을 앞두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조류독감 대책- 조류독감이 되풀이 해서 발생하면 보상금을 줄이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 소식이군요? 지금까지 얼마나 환수됐죠?
기자) 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미납 추징금 환수가 본격화되면서 검찰은 지금까지 8천890만 달러를 받아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추징액 2억 531만 달러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지난해 7월 검찰이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뒤에만 3천 930만 달러가 환수됐습니다.
진행자) 그 동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에 대해 몇 차례 보도했습니다만, 이 추징금은 어떻게 발생이 된 겁니까?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1995년 구속돼 내란죄와 반란죄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혐의 등이 인정돼 무기징역과 함께 정치비자금에 대한 추징금 2억 531만 달러가 선고됐습니다.
추징금은 범죄에서 생긴 부당한 수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입니다.
전씨 측은 추징금을 거의 완납한 노태우 전 대통령과는 달리 이 추징금 가운데 아주 일부만 납부한 채 미납상태를 이어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검찰이 전씨의 가족들 이름으로 돼 있는 재산을 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선 가족이든 누구든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지 않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지요. 하지만 지난해 6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시행됐습니다.
이 특례법에 따르면 불법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재산은 당사자 이외의 사람으로부터도 몰수할 수 있어서 전씨의 가족들의 이름으로 돼있는 재산도 몰수처분 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전씨의 미납 추징금은 언제쯤 환수가 끝날까요?
기자) 검찰은 전씨 측이 내놓은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적절하게-시세에 맞게 처리해 올해 말까지는 추징금 전액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조선시대 삼도 수군 통제영이 복원됐군요?
기자) 네, 조선시대 경상, 전라, 충청 등 3도 수군의 지휘부인 통제영이 경상남도 통영시에 복원돼 다음달 1일 문을 엽니다.
통영시는 지난해 8월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한산대첩 축제 개막에 맞춰 낙성식을 갖고 통제영을 무료로 공개해 왔습니다.
그 동안 내부시설을 보강해 이제 정식 개관을 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복원된 주요 건축물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삼도 수군 통제영 관아와 당시 군사용품 등을 만들던 12공방 시설입니다.
통제영 관아에는 통제사의 집무공간인 운주당을 비롯해 접견실인 백화당, 하급관리인 아전의 집무실인 잉번청 그리고 12공방을 관장하던 공내헌 등이 있습니다.
진행자) 당시 통제영 안에 12공방 시설이 있었군요?
기자) 네. 12공방은 철물 주조를 담당한 야장방, 가구나 문방구 제작소인 소목방, 나전칠기를 생산하던 패부방, 금과 은 제품을 만들던 은방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통제영이 군영은 물론 산업기지로서 역할도 했다는 것이죠.
통영시는 통제영의 복원과 개관으로 삼도 수군 통제영의 잃어버린 역사를 되살리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전적지와 연계한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진행자) 조류독감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나왔군요?
기자) 네. 지금까지는 조류독감이 발생해 닭이나 오리를 매몰처분하면 시세의 80%까지를 한국 정부가 보상금으로 농민들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해당 농장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한 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조류독감이 처음 발생한 농장에는 지금처럼 시세의 20%를 감액한 80%를 보상해줍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발생하면 시세의 60%만 그리고 세 번째 발생하면 시세의 20% 까지로 대폭 축소됩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각 농장에서는 조류독감 예방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손해를 줄일 수 있겠군요?
기자) 그렇죠.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손해라는 점을 인식해 농가 스스로 축사 소독 같은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의도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농축산식품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배경은 무엇인가요?
기자) 이번 겨울 들어 조류독감이 발생한 농장은 지금까지 115곳인데, 이 가운데 3곳은 과거에도 조류독감이 발생했던 곳입니다.
더욱이 일부 농가들 사이에서는 조류독감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때문에 판로가 막히는 것보다 차라리 보상금을 받는 게 낫다는 말이 퍼져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축산식품부로서는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 확보 문제도 있겠지만 농가 스스로도 방역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경고를 하는 셈입니다.
진행자) 이 같은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죠?
기자) 같은 유형의 법규위반이나 잘못을 세 번 되풀이 할 때는 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을 한국에서는 ‘삼진 아웃제’라고 하는데-이 말은 야구 규칙에서 나온 것입니다만-시행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농축식품부는 오늘 이 같은 대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 이르면 내년 겨울을 앞두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조류독감 대책- 조류독감이 되풀이 해서 발생하면 보상금을 줄이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 소식이군요? 지금까지 얼마나 환수됐죠?
기자) 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미납 추징금 환수가 본격화되면서 검찰은 지금까지 8천890만 달러를 받아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추징액 2억 531만 달러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지난해 7월 검찰이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뒤에만 3천 930만 달러가 환수됐습니다.
진행자) 그 동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에 대해 몇 차례 보도했습니다만, 이 추징금은 어떻게 발생이 된 겁니까?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1995년 구속돼 내란죄와 반란죄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혐의 등이 인정돼 무기징역과 함께 정치비자금에 대한 추징금 2억 531만 달러가 선고됐습니다.
추징금은 범죄에서 생긴 부당한 수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입니다.
전씨 측은 추징금을 거의 완납한 노태우 전 대통령과는 달리 이 추징금 가운데 아주 일부만 납부한 채 미납상태를 이어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검찰이 전씨의 가족들 이름으로 돼 있는 재산을 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선 가족이든 누구든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지 않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지요. 하지만 지난해 6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시행됐습니다.
이 특례법에 따르면 불법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재산은 당사자 이외의 사람으로부터도 몰수할 수 있어서 전씨의 가족들의 이름으로 돼있는 재산도 몰수처분 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전씨의 미납 추징금은 언제쯤 환수가 끝날까요?
기자) 검찰은 전씨 측이 내놓은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적절하게-시세에 맞게 처리해 올해 말까지는 추징금 전액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조선시대 삼도 수군 통제영이 복원됐군요?
기자) 네, 조선시대 경상, 전라, 충청 등 3도 수군의 지휘부인 통제영이 경상남도 통영시에 복원돼 다음달 1일 문을 엽니다.
통영시는 지난해 8월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한산대첩 축제 개막에 맞춰 낙성식을 갖고 통제영을 무료로 공개해 왔습니다.
그 동안 내부시설을 보강해 이제 정식 개관을 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복원된 주요 건축물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삼도 수군 통제영 관아와 당시 군사용품 등을 만들던 12공방 시설입니다.
통제영 관아에는 통제사의 집무공간인 운주당을 비롯해 접견실인 백화당, 하급관리인 아전의 집무실인 잉번청 그리고 12공방을 관장하던 공내헌 등이 있습니다.
진행자) 당시 통제영 안에 12공방 시설이 있었군요?
기자) 네. 12공방은 철물 주조를 담당한 야장방, 가구나 문방구 제작소인 소목방, 나전칠기를 생산하던 패부방, 금과 은 제품을 만들던 은방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통제영이 군영은 물론 산업기지로서 역할도 했다는 것이죠.
통영시는 통제영의 복원과 개관으로 삼도 수군 통제영의 잃어버린 역사를 되살리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전적지와 연계한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