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가 5월1일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UPR을 실시합니다. 지난 2009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 심의인데요, 북한은 UPR 권고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은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지난 2009년 12월7일,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UPR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실시됐습니다.
당시 적어도 45개 나라 대표들이 북한인권에 대한 견해와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12월9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표결없이 의장의 선포로 북한에 대한 UPR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틀 전의 심의 내용과 북한 대표단의 답변, 각국의 권고안, 북한이 검토하겠다고 밝힌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보고서에는 167개 권고안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기구들의 북한 방문과 조사를 허용할 것, 고문방지협약 등 유엔인권협약에 가입할 것, 인도주의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 국내 인권기구를 설립해 인권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권고안에 대해 수용이나 이행 결의를 뚜렷하게 밝히지 않은 채, 50개 권고안은 거부하고 1백17개 권고안에 대해서는 단지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식량과 이산가족 생사 확인 등 인도적 차원의 권고안들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반면, 유엔 인권기구 관계자들의 방북과 조사 활동은 거부했습니다.
또 사형제 유보와 공개처형 중단, 고문과 비인도적 처벌 근절, 강제노역 중단, 주민들의 국내외 여행 보장, 아동의 군사훈련 중단 등도 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UPR 심의를 받은 나라들 가운데 권고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은 나라는 북한이 유일합니다.
지난 해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조사한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은 지난 해 9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녹취: 커비 위원장] The DPRK is still the only country….
북한은 모든 유엔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국제사회의 권고를 단 하나도 수용하지 않을 정도로 비협조적이라는 겁니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5월1일 실시되는 두 번째 보편적 정례검토에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심의를 앞두고 올해 초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과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를 정치적 대결의 산물로 비판하면서 전적으로 배격하겠다고 거듭 확인한 겁니다.
북한의 서세평 제네바대표부 대사도 지난 달 17일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그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서세평 대사] “My delegation condemns and categorically rejects confrontational report…”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를 인정한 적이 없으며 끝까지 배격할 것이라는 겁니다.
보편적 정례검토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4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5월1일 열리는 두 번째 심의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최종 보고서를 계기로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많은 인권 침해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지난 2009년 12월7일,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UPR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실시됐습니다.
당시 적어도 45개 나라 대표들이 북한인권에 대한 견해와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12월9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표결없이 의장의 선포로 북한에 대한 UPR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틀 전의 심의 내용과 북한 대표단의 답변, 각국의 권고안, 북한이 검토하겠다고 밝힌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보고서에는 167개 권고안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기구들의 북한 방문과 조사를 허용할 것, 고문방지협약 등 유엔인권협약에 가입할 것, 인도주의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 국내 인권기구를 설립해 인권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권고안에 대해 수용이나 이행 결의를 뚜렷하게 밝히지 않은 채, 50개 권고안은 거부하고 1백17개 권고안에 대해서는 단지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식량과 이산가족 생사 확인 등 인도적 차원의 권고안들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반면, 유엔 인권기구 관계자들의 방북과 조사 활동은 거부했습니다.
또 사형제 유보와 공개처형 중단, 고문과 비인도적 처벌 근절, 강제노역 중단, 주민들의 국내외 여행 보장, 아동의 군사훈련 중단 등도 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UPR 심의를 받은 나라들 가운데 권고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은 나라는 북한이 유일합니다.
지난 해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조사한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은 지난 해 9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녹취: 커비 위원장] The DPRK is still the only country….
북한은 모든 유엔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국제사회의 권고를 단 하나도 수용하지 않을 정도로 비협조적이라는 겁니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5월1일 실시되는 두 번째 보편적 정례검토에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심의를 앞두고 올해 초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과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를 정치적 대결의 산물로 비판하면서 전적으로 배격하겠다고 거듭 확인한 겁니다.
북한의 서세평 제네바대표부 대사도 지난 달 17일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그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서세평 대사] “My delegation condemns and categorically rejects confrontational report…”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를 인정한 적이 없으며 끝까지 배격할 것이라는 겁니다.
보편적 정례검토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4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5월1일 열리는 두 번째 심의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최종 보고서를 계기로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많은 인권 침해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