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법원, 청천강 호 사건 다음 달 4일 재판

지난 2월 불법무기 적재 혐의로 파나마에 억류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 갑판에 북한 선원들이 나와있다. (자료사진)

불법 무기 밀매 혐의로 기소된 북한 선박 청천강 호 선장의 재판 날짜가 다음 달 4일로 정해졌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나마 법원이 북한 청천강 호 선장과 선원 2 명에 대한 재판을 다음 달 4일로 결정했습니다.

청천강 호 사건을 맡고 있는 파나마 법무부의 로베르토 모레노 조직범죄 담당 검사는 12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주말 법원으로부터 이 같은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모레노 검사는 재판 당일 검사와 변호인이 각각 입장을 밝히면 판사가 30일 내에 판결을 내리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천강 호 사건의 사실관계가 이미 다 밝혀졌고 사건의 성격도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이 길게 이어질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레노 검사는 빠르면 열흘 안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까지 갈 수 있고, 그럴 경우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최소한 수 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천강 호 선원 32 명은 지난 2월 중순 석방됐지만 선장을 포함한 나머지 3 명은 불법 무기 밀매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현재 라 호야 감옥에 수감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모레노 검사는 밝혔습니다.

모레노 검사는 청천강 호 선장과 선원들이 수감된 뒤 북한 정부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재판 날짜가 정해진 이후에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청천강 호는 지난 해 7월 쿠바에서 선적한 지대공 미사일과 미그-21 전투기 부품을 숨긴 채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청천강 호와 선원 32 명은 7개월 동안 파나마에 억류돼 있다가 지난 2월 중순 북한이 69만 달러의 벌금을 낸 직후 풀려났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해온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청천강 호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결론내렸고, 현재 대북제재위원회가 이 사건과 관련한 권고안을 마련 중입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