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법원, 4일 북한 청천강호 선원 재판

지난 2월 불법무기 적재 혐의로 파나마에 억류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 갑판에 북한 선원들이 나와있다. 파나마 당국은 북한이 69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함에 따라 6개월 만에 청천강호와 대부분 선원들의 출항을 허용했다.

불법 무기 밀매 혐의로 기소된 북한 선박 청천강 호 선장과 선원 2 명에 대한 재판이 4일 파나마에서 열렸습니다.

청천강 호 사건을 맡고 있는 파나마 법무부의 로베르토 모레노 조직범죄 담당 검사는 3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검사 측과 변호인이 재판정에서 각각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담당 판사는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 한 달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모레노 검사는 청천강 호 선장과 선원의 무기 밀매 혐의는 최고 15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천강 호는 지난해 7월 쿠바에서 선적한 지대공 미사일과 미그-21 전투기 부품을 숨긴 채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청천강 호와 선원 32 명은 7개월 동안 파나마에 억류돼 있다가 지난 2월 풀려났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