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상원과 하원이 곧 한 달 간의 여름휴회에 들어갑니다. 휴회가 끝난 뒤에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계류 중인 북한 관련 법안들의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상원과 하원에 계류 중인 북한 관련 법안은 5 개입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금융기관과 개인들이 미국과 경제교류를 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북한 제재 이행법안’(H.R.1771)은 28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으로는 ‘2013 북한 비확산과 책임 법안’(S.298)이 있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하고 고의적인 위반이라며,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실시한 지난해 2월 상원에서 채택됐지만, 하원 외교위원회에 넘겨진 이후로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밖에 지난해 발의된 뒤 하원을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이 셋 있습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다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2013 북한 제재와 외교적 승인 금지 법안’(H.R. 673), 북한, 시리아, 이집트, 파키스탄에 대한 미국의 대외원조를 금지하는 ‘대외원조 제한과 투명성 법안’(H.R. 1922), 그리고 ‘2013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 책임법안’(H.R.893)이 있습니다.
비확산 책임법안은 세 나라 간 화학, 생물, 고성능 재래식 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물품과 서비스, 기술을 이전하는 개인과 단체들에 제재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의회에 계류 중인 북한 관련 결의안도 네 건에 달합니다.
하원에서는 지난해 3월 발의된 북한의 도발 행위와 정전협정 폐기 의도를 비난하는 결의안 (H.Res.134), 지난해 5월 발의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을 재확인하는 결의안 (H.Res.200), 올해 3월 발의된 ‘재미 한인 이산가족들의 상봉 촉구 결의안’ (H.Con.Res.91)이 아직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상원에는 지난해 7월 발의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촉구하는 결의안 (S.Con.Res.20)이 계류 중입니다.
2013년 1월 3일부터 2015년 1월 3일까지인 제113대 의회 회기 중에 상하 양원을 통과한 북한 관련 법안은 없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들도 회기 중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오는 8월4일부터 9월7일까지 미 의회가 여름 휴회에 들어가며, 11월에 중간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 이후 새로운 의회가 공식 출범하기 전까지 소집되는 이른바 `레임덕' 회기에서는 통상 굵직한 민생 관련 법안들 외에는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