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평양주재 외국 공관들의 무선인터넷망 사용을 제한했다는 소식이 크게 주목 받았는데요. 하지만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무선인터넷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지침도 곧바로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평양주재 외국 공관들의 무선인터넷망 사용을 제한하면서, 몇 가지 예외 조항을 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위스 개발협력청 평양 사무소는 1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당국으로부터 해당 공관의 바깥에서 근거리 통신망 신호가 잡히지 않을 경우 무선인터넷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잠금 장치를 설정하라는 것도 북한 당국이 제시한 조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통보로 미루어 북한 당국이 외국 공관의 무선인터넷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인터넷 접속은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앞서 호베르투 콜린 북한주재 브라질대사는 1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당국의 조치는 주민들의 인터넷 접속을 막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존 에버라드 전 평양주재 영국대사는 지난 10일 관련 장비 사용에 대한 ‘금지’가 아니라 ‘허가’ 절차를 밟으라는 게 북한 당국의 지침인 만큼, 최종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러시아의 ‘이타르타스 통신’은 지난 9일 북한이 평양주재 외국 공관과 국제 기구에 사전허가 없이 와이파이 무선인터넷망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