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들에게 북한산 과자를 간식으로 지급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앞서 개성공단 내 초코파이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 등에 따르면 개성에 있는 한 북한 기업소가 지난 6월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봉동 과자'라는 이름의 자사 제품을 북측 근로자들의 간식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입주기업들은 북측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간식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일부 기업들이 북한 직장장의 요구로 북한산 과자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했지만, 한국산 제품을 선호해온 북측 근로자들이 호응하지 않아 과자 지급이 흐지부지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조치가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방침이 아니어서 입주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대응하도록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북한이 지난 5월 개성공단의 대표적인 간식인 ‘초코파이’의 유입을 막는 등 한국산 제품의 반입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가운데 나온 겁니다.
한국 정부 당국에 따르면 현재 개성공단으로의 초코파이 반입은 완전히 금지됐으며 초코파이 대신 간식으로 지급하는 라면이나 ‘찰떡파이’ 등도 한국산임을 표시하지 않은 ‘무지 포장’ 상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북한산 과자를 근로자들의 간식으로 지급할 경우 사실상 준조세를 별도로 납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매달 북한 근로자 한 명에게 지급되는 간식은 60~70 달러로, 북측 근로자가 5만 3천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북한으로선 매달 3백만 달러 상당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이번 조치는 표면적으로는 한국산 제품의 유입을 차단하는 효과와 함께 추가 수입 확보라는 실리적인 측면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일부 입주기업들의 경우 북측 근로자들이 시간 외 근무 수당인 가급금을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통행, 통신, 통관 등 3통 문제를 비롯해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임금 인상 등 자신들의 요구사항만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북한은 남북 간 합의 이행에 조속히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6월 26일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 회의를 열고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한 3통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북한이 근로자 임금부터 국제 수준에 맞게 인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