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가 조총련 본부의 토지와 건물 매각을 확정했습니다.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면 바로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5일 일본 내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의 특별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조총련이 본부 건물과 토지 매각에 대한 도쿄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특별항고를 제기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앞서 도쿄 고등법원은 지난 5월 일본 부동산업체인 마루나카 홀딩스에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를 경매하도록 결정한 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며 매각을 허가했습니다.
최고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마루나카 홀딩스가 낙찰대금 22억 1천만엔, 미화 1천950만 달러를 납부하면 조총련 본부의 건물과 토지 소유권도 곧바로 넘어갑니다.
마루나카가 낙찰대금을 납부했는데도 조총련 측에서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마라나카 측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해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조총련 본부 매각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만큼, 최고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앞으로 북-일 협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는 지난달 평양을 방문한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들에게 조총련이 그동안 실질적인 일본 내 북한대사관 역할을 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문제가 사법부 소관사항인 만큼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녹취: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5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법치국가인만큼 법원의 절차 진행에 정부는 논평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조총련 본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북한 측에 분명히 전달했다며, 최고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일본인 납북자 재조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총련 본부 건물은 재일조선인계 신용조합이 파산하면서 지난해 초 경매에 부쳐졌습니다.
1차 경매에서 낙찰자가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구입을 포기하자 지난해 10월 2차 경매가 이뤄져 4천9백만 달러를 써낸 몽골 법인에 낙찰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몽골 법인에 대한 매각을 불허하고 차점 입찰자인 마루나타 홀딩스를 낙찰자로 결정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