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부로 일하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탈북자의 북한 유가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숨진 탈북자 김모 씨의 가족이 선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북한의 유족에게 1억 천만 원, 미화로 약 1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탈북한 뒤 동해안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잠수부로 일하다 2013년 3월 잠수 도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이번 소송은 먼저 탈북해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던 김 씨의 형이 법원으로부터 법정대리인이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돼 이뤄졌지만 경직된 남북관계 등을 감안할 때 손해배상금이 북한에 있는 유족에게 전달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VOA 뉴스 김환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