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12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 채택

지난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마루즈끼 다르수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올해로 12년 연속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한 것입니다.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영문 기사 보기] 'UN Condemns North Korea’s Human Rights Violation'

유엔 인권이사회가 27일 (현지시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인권이사회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본과 유럽연합 등 53개 나라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 찬성 27, 반대 6, 기권 14 표로 채택했습니다.

올해 결의안 표결에 찬성한 나라는 지난해에 비해 세 나라가 줄어들고 기권한 나라가 지난해에 비해 세 나라 늘었습니다.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에 반대한 나라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쿠바, 러시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먼저 북한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북한 당국이 인권 침해와 반인도 범죄의 책임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에 책임을 묻는 일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유엔총회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정식 의제로 채택하고 공개회의를 열어 논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안보리가 앞으로도 계속 북한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이밖에 오는 9월에 열리는 30차 인권이사회에서 패널토론회를 열어 북한에 의한 국제납치와 강제실종 문제 등 북한인권 상황을 논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공식 일정으로 북한인권 패널토론회를 열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결의안은 또 곧 서울에 문을 여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와 관련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오는 9월 인권이사회 회의에 현장사무소 현황을 구두보고하고, 내년 3월 이사회 때는 구체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회원국들에게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북한 정부에 대해서는 정치범 수용소 해체, 성분에 따른 차별 철폐, 이동의 자유 보장, 납치 문제 해결 등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권고안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밖에 결의안은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날 표결에 앞서 일본과 미국 대표 등이 나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면서 국제사회의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쿠바와 베네수엘라, 중국 대표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주장하면서 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측 대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날 회의에서도 결의안이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면서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난 2003년 처음으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올해까지 12년 연속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