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 연방 마약단속국, DEA의 여성 수장인 미셸 리온하트 국장이 요원들의 성 스캔들 파문으로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도로에서 불심검문을 한 경찰이 마약 수색으로 시간을 끈 것이 부당하다는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 산하기관이 새로운 식생활 지침을 발표했는데 육류를 줄이라는 권고가 또 나오면서 육류 섭취에 대한 토론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뉴스 헤드라인 첫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기자) 미국 연방 마약단속국, DEA의 수장인 미셸 리온하트 국장이 퇴진을 결정했습니다. 에릭 홀더 법무부 장관은 21일, 리온하트 국장이 35년간 몸담아온 마약단속국을 다음 달 중순 떠나기로 했다며 여성 수장으로 마약단속국을 이끌어온 리온하트 국장은 남녀평등의 선구자이자 좋은 친구였다고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리온하트 국장은 마약단속국 요원들의 성 추문의 책임을 지고 자리를 물러나게 되는 거라 불명예 퇴진이라는 모양새를 갖추게 됐습니다.
진행자) 마약단속국 요원들의 성 추문이라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기자) 네, 마약단속국 요원들이 해외에서 단체로 성 매매를 한 사실이 들통난 건데요. 지난달 법무부가 발표한 감찰보고서에서 마약단속국 요원들이 남미 콜롬비아에서 2009년부터 수차례 현지 매춘부들과 관계를 가진 사실을 적발해 공개한 겁니다. 특히 감시 대상인 현지 마약 조직이 고용한 매춘부들과 성매매를 하면서 국가 기밀이 누설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는데요. 하지만 관련요원 7명이 이틀에서 열흘간 업무정지라는 징계에 그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진행자) 결국 이 일로 리온하트 국장이 청문회에 출석하기도 했죠?
기자) 네, 지난 주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가 관련 청문회를 개최해서 리온하트 국장의 안일한 대처를 추궁했는데요. 청문회에서 리온하트 국장이 요원들을 해고하는 등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는 식으로 증언하자, 의원들 사이에서 리온하트 국장을 신임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거기다 마약단속국의 문화를 결코 바꿀 수 없는 수장이라는 비판도 함께 쏟아지면서 퇴진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진행자) 리온하트 국장은 사실 이번에 성 추문이 있기 전부터 오바마 행정부와 갈등을 빚었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 콜로라도 주와 워싱턴 주 등에서 의료용과 기호용 마리화나의 사용을 합법화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미국의 여러 주들이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오바마 행정부도 마리화나에 대한 단속을 완화하려는 방침을 세웠죠.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마리화나가 술보다 해롭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리온하트 국장은 언론과의 회견에서 이런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는 등 오바마 행정부의 움직임에 반대의 뜻을 보였고요. 2012년 참석한 청문회에서 마리화나가 코카인이나 헤로인보다 덜 위험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모든 불법 약물은 해롭다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완고한 자세 탓에 인터넷에서는 리온하트 국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인터넷 서명운동이 진행되기도 했었죠.
진행자) 리온하트 국장, 여러 악재로 인해 퇴진하지만, 마약단속국의 수장으로서 굵직한 사건도 많이 처리했다고요?
기자)네, 올해 59살인 미셸 리온하트 국장은 지난 2007년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시절에 직무대리로 임명됐었고요. 3년 뒤인 2010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국장으로 지명하면서 7년간 마약단속국을 이끌었습니다. 여성으로서는 두 번째 마약단속국 국장인 리온하트 국장은 재임 당시 악명 높은 마약 범죄단을 많이 검거했는데요. 특히 지난 2014년에는 미국 해병대와 합동작전을 벌여 멕시코의 마약왕 호아킨 ‘엘 차포’ 구즈만을 체포했습니다. 당시 구즈만은 미국 공공의 적 1호로 불릴 만큼 악명을 떨치던 마약범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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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마약단속국 수장이 요원들의 추문으로 사퇴하게 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마약 탐지견의 활동과 관련해 흥미로운 법원의 판결이 나왔네요?
기자) 네, 경찰이 도로에서 불심검문한 차량을 마약 탐지견이 차 안에 있는 마약을 수색하기 위해 오랫동안 붙잡아 둔 것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찬성 6대 반대 3으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며 21일 판결문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마약 탐지견 때문에 차를 세울 수 없다니 어떤 사건인지 들어봐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죠? 자, 사건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브래스카 주의 경찰 모건 스트러블 씨가 도로에서 수상한 차량 한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차량이 고속도로 갓길로 방향을 바꾸는 것 같더니 다시금 방향을 확 바꿔서 도로를 달리는 것을 보고는 수상하게 여겨 그 차를 세웠죠. 스트러블 경관은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과 자동차 등록증을 요구했고요. 운전자 데니스 로드리게스 씨의 교통 기록 등을 확인 한 뒤 경고장을 발부했습니다.
진행자) 이때까지는 별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기자) 네 하지만 지금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차 안에 타고 있던 두 사람을 수상하게 여긴 스트러블 경관은 차를 수색하겠다고 요구하는데요. 운전자인 로드리게스 씨가 이를 거부하죠. 그러자 경찰이 로드리게스 씨를 차에서 내리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동료 경관이 도착했고 스트러블 경관이 데리고 있던 마약 탐지견인 플로이드가 로드리게스 씨의 차를 돌며 차에 마약이 있음을 알리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들의 차 안에서 필로폰이라고도 하는 메스암페타민이 든 큰 가방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문제는 경찰이 경고장을 발부한 시점부터 마약 탐지견이 마약 가방을 발견하기까지 7분에서 8분이 소요된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마약 탐지견이 마약도 찾아냈으니 결과적으론 잘 된 것 같은데 미국 법원은 왜 이런 경찰의 행동을 합법적이지 않다고 판결했을까요?
기자) 바로 미 수정헌법 4조와 관련이 있는데요. 수정헌법 4조는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막는 법으로 정부에 의한 부당한 수색이나 체포, 압수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2005년 연방 대법원은 차를 세워 마약 수색을 한 것이 수정헌법 4조를 위반하는 게 아니라고 결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의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은 이번에 낸 판결문에서 경찰이 마약수색을 위해 로드리게스 씨를 붙들고 있었던 건 이 수정헌법 4조를 위반한 행위로 경찰이 운전이 의심스러워서 세웠으면 교통법규를 위반 했는지에서 확인하고 끝냈어야지 마약 수색을 위해 시간은 끈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경찰이 수상한 차량을 잡은 건 문제 없지만 마약 탐지를 위해서 시간을 끌었다면 아무리 마약을 찾아냈다고 해도 불법이라는 거군요.
기자) 바로 국민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만큼 미국이 수정헌법 4조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이번 판결에 대법관 3명은 경찰의 행동이 정당한 것을 봤다고 했는데 어떤 주장인가요?
기자)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임의로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경찰의 수색 시간이 이렇게 제한을 받는다면, 만약 경험이 없는 신임 경찰은 수상한 차량을 발견해 오래 붙들고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 경험이 많은 경찰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더 빨리 검문을 끝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평하게 적용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오히려 경찰이 검문 방식을 바꾸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운전자 기록을 조사하는 동안에 마약 탐지견이 냄새를 맡게 하고, 제일 나중에 경고장을 발부하는 식으로 법을 회피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자, 그러면 사건으로 돌아가서요. 당시 로드리게스씨에게서 마약이 발견됐다면 처벌을 받았을 텐데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당시의 결정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기자) 당시 로드리게스 씨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번 판결로 로드리게스 씨에 대한 판결이 번복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일단 마약탐지를 위해 로드리게스 씨를 붙잡아 둔 것은 위법이라고 결론 내렸지만요. 마약 수색을 할 정도로 경찰이 합당한 의혹을 갖고 있었는지는 하위 법원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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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고기를 많이 먹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는 오랫동안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정부가 새로운 건강 지침을 발표하면서 육식에 대한 토론이 다시금 불붙고 있다고요?
기자) 네, 지난 2월 미국 보건부 산하 위원회인 식생활지침자문위원회(Dietary Guidelines Advisory Committee)가 새로운 식생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저지방 유제품, 해산물, 콩, 견과류 등을 많이 먹고, 성인의 경우 약간의 술과 붉은 살 육류, 가공한 고기 그리고 설탕이 들어간 음식과 음료 또 정제된 곡류는 적게 먹을 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육류 섭취를 줄이라는 이 제안에 고기를 좋아하는 미국인들이 들고 일어선 겁니다.
진행자) 미국은 육류 소비가 무척 많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요리라고 하면 쇠고기의 안심이나 등심 부위를 두툼하게 구운 스테이크와 간 쇠고기 덩이가 들어가는 햄버거일 정도니까요.
기자) 맞습니다. 식생활 지침이 나오자 북미 육류 협회는 인터넷 청원 싸이트에 ‘Hands Off My Hot Dog’, ‘내 핫도그를 건들지 마라’라는 청원을 시작했는데요. 고기를 줄이라는 식생활 지침이 극단적이고 신중하지 못하다며 미 농무부가 이런 지침을 거부하라는 요구에 이미 약 2만 5천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미국에선 채식이 몸에 좋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책임 있는 의약을 위한 의사 협회’는 식물 기반 식품 그러니까 채식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러 연구 결과 채식을 하면 건강에 혜택이 훨씬 많다며 여러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데요. 육류가 건강에 필수 요건인지 아니면 적인지는 여전히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터프스대학 영양 과학 정책원장인 다리우쉬 모자파리안 교수는 정부의 식생활 지침을 지지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육류에 대해 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조건 고기 섭취를 줄이라는 게 아니라 가공된 고기, 그러니까 베이컨이나 소시지 등 가공육의 섭취를 줄이라고 제안 해야 한다는 거죠. 모자파리안 교수는 자신의 연구 결과에서도 가공육은 심장병과 당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왔고 다른 연구들을 찾아봐도 치사율과 가공육의 연관성이 꽤 높게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고기라고 해서 무조건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몸에 좋지 않은 고기를 줄이라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기의 섭취를 줄이라는데 또 다른 함정이 하나 더 있다는 게 하버드 대학 공공의료 대학원의 월터 윌렛 교수의 지적인데요. 고기를 줄이고 그 대신 무엇을 먹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고기를 줄여서 헛헛한 배를 설탕이나 정제된 곡물로 채운다면 오히려 건강에 더 해롭다는 겁니다. 육류대신 고도불포화지방 그러니까 생선과 식물에서 추출되는 몸에 좋은 지방을 섭취한다면 고기를 줄인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자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고기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죠?
기자) 네, 수십 년간 모든 연구결과가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건강을 위해선 영양소가 고루 갖춰진 균형 있는 식사를 하는 것과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설탕을 줄이고 정제된 곡물대신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을 먹고 거기다 운동까지 한다면 이 보다 더 좋은 건강 유지법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현숙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