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이 조총련 의장의 차남을 송이버섯 불법 수입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조총련은 강력히 반발했지만, 일본 정부는 법과 증거에 의한 수사라고 밝혔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친북단체인 재일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의 허종만 의장 차남이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12일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올해 50살인 허정도 씨는 조총련 산하 식품도매회사인 ‘조선특산물판매’의 김용작 사장과 함께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9월 북한으로부터 송이버섯 약1천800kg을 중국산이라고 속여 불법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교역을 금지한 뒤 이 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선특산물판매’와 북한 업자가 체결한 송이버섯 거래 계약서와 관련 문서를 압수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북한으로 계속 송금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도 있어 경찰은 허정도 씨가 송이버섯 판매대금을 북한에 보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허 씨 등 용의자들이 북한 업자에게 송이버섯을 중국으로 보내게 한 뒤 일본 무역회사 ‘도호’를 통해 일본으로 수입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경찰은 이미 지난 3월 ‘도호’의 리동철 사장을 전격 체포하고 허종만 조총련 의장과 남승우 부의장의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일본에서 사실상 북한대사관 역할을 하고 있는 조총련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허정도 씨는 체포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했고 허종만 의장도 일본 정부의 모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허종만 조총련 의장]
허 의장은 일본 경찰이 자신의 차남을 체포한 데는 북-일 관계를 파괴하려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북-일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허 씨의 체포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법치국가이며 법과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허 의장 차남의 체포가 북-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녹취: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일본 정부로서는 북한이 북-일 합의에 따라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 결과를 신속하고 솔직히 일본에 통보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도 12일 기자들에게 일본은 북-일 합의 이행을 위해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며 북한의 성실한 태도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5월 일본의 대북 제재 일부 해제를 조건으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재조사하기로 일본과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1차 재조사 결과 조차 일본에 통보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북한은 지난달 초 일본 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일본 정부의 조총련 압수수색과 대북 인권 압박을 문제 삼으면서, 이런 상태에서는 북-일 정부 간 대화도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