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이 오늘 (22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종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월과 4월 분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개성공단을 방문한 입주기업 대표단과 남측의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그리고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의 협의 결과 임금 지급 관련 ‘확인서’가 타결됐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확인서’에 따르면 개성공단 기업들은 북한 근로자들의 3월과 4월 분 임금을 종전 최저임금인 70 달러 35 센트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확인서’에는 또 3월 1일부터 발생한 임금 인상 분에 대한 차액과 연체료는 추후 임금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할 것을 담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사회보험료를 산정할 때 가급금은 포함시키지 않는 데 대해 북측이 협의 과정에서 명백히 확인했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 같은 ‘확인서’ 내용에 대해 남북 사이에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 기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북한 측이 받아 들인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의 설명입니다.
[녹취: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 “정부는 이번 합의가 최저임금 등 임금 문제 해결 뿐아니라 나아가 개성공단의 임금과 노무 등 공단운영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연결되기를 기대하며 빠른 시일 내에 북측과 협의를 진행해 임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임금 ‘확인서’가 타결됨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북한 측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전의 기준에 따라 임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입주기업들은 이와 함께 북한 근로자들의 태업이나 잔업 거부 등의 우려 없이 생산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녹색섬유 박용만 대표의 소감입니다.
[녹취:박용만 녹색섬유 대표] “지금 개성공단의 (경영) 환경적인 것을 따져 볼 때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합니다. 정말 개성공단이 이런 정치적 환경에 휘둘려서는 안되고 공장 운영에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고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도 서로 마인드도 똑같이 공유해야 하고, 그런 것에 대해 많은 성과가 앞으로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대표단은 근로자 임금 지급과 관련해 지난 18일 총회에서 결정된 기업들의 입장을 북측 지도총국에 전달하기 위해 22일 경의선 출입사무소를 거쳐 개성공단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