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이 지난주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확인서에 합의함에 따라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3, 4월 분 임금 납부가 이달 말까지 마무리 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이 지난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방식에 합의함에 따라 입주기업들이 그동안 납부를 미뤄온 북한 근로자들의 3월과 4월 분 임금을 25일부터 납부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25일부터 임금 납부가 시작돼 오는 30일까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3월 분 임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기업은 20여 곳으로, 이들은 두 달치 임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분 임금의 경우 당초 지난 20일까지가 납부 시한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 3월 분부터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을 종전의 최저임금인 월 70 달러 35 센트를 기준으로 납부하되, 인상분과 연체료는 차후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해서 납부하기로 지난 22일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 미납으로 인한 북한 근로자들의 잔업거부와 태업 등에 따른 생산 차질 우려는 한 고비를 넘기게 됐습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의 정기섭 회장입니다.
[녹취: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 “지금으로선 근본적인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기업들이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하는 데는 차질 없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3, 4월 분 임금 지급과 함께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한 남북 간 협의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북측과 협의를 진행해 임금 인상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북한이 주장해온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서는 당국 간 협의 채널인 남북공동위원회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당국 간 협의를 거부해온 북한이 수용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북한은 지난 22일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의 방북 당시 남북공동위원회 개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개성공단의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기존의 70 달러 35 센트에서 74 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