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지난 월요일(20일) 유권자들과 페이스북을 이용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만약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월스트리트를 견제하는 ‘도드-프랭크 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도드-프랭크 법’은 대선 후보들 간 의견 차이를 보이는 사안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이 ‘도드-프랭크 법’에 대해 알아보죠.
기자) 네, ‘도드-프랭크 법’은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2010년 7월 발표한 광범위한 금융개혁법입니다. 도드-프랭크 법의 원래 이름은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개혁소비자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월스트리트를 개혁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뉴스에서 월스트리트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 법도 월스트리트를 개혁하는 법이라고 하셨고요? 월스트리트가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네, 월스트리트는 미국 최대의 도시인 뉴욕 시의 맨해튼 남부에 있는 거리 이름입니다. 17세기, 원주민 인디언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 벽을 세웠던 데서 이름이 유래해서 월스트리트, 또는 월가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여러 주요 은행과 증권사들 그리고 뉴욕증권거래소 등 세계의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기관들이 모여 있다 보니 미국 경제의 심장이자 세계 경제의 중심부로 불리곤 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왜 이 월스트리트를 개혁한다는 건가요?
기자) 네, 지난 2008년 미국을 강타한 금융 위기가 바로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의 대형 투자회사들이 과도하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즉 비우량 주택담보 대출에 투자했는데요. 집값 거품이 꺼지면서 집값이 하락하자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면서 파산하기 시작했고 결국엔 경제적 손실을 정부가 떠안게 됐는데요. 사실 정부의 기금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마련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대형 은행들의 책임을 국민이 져야 하는가, 은행들이 책임이 져야 한다, 이런 불만이 쏟아져 나왔죠. 하지만 당시 이런 큰 위기를 가져온 금융사들을 제대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았고 바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도드-프랭크 법입니다.
진행자) 도드-프랭크 법이 사람 이름을 따왔다고요?
기자) 네, 지난 2009년 말, 당시 상원 은행위원장이었던 크리스토퍼 도드 의원과 바니 프랭크 당시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이 미국의 금융 혼란과 경제불황을 이겨내기 위한 대안으로 금융 선진개혁 방안을 발의했는데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도드-프랭크 법안’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0년 7월 21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법이 발효됐는데요. 그러니까 화요일(21일)이 ‘도드-프랭크’ 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되는 날인 겁니다.
진행자) 도드-프랭크 법은 미국에서 경제 대공황 이후 가장 강력한 금융규제가 포함된 법으로 평가되고 있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기자) 우선 금융 위기에 대한 책임을 국민이 아닌 월스트리트가 지게 한다는 것이 첫 번째 골자인데요. 또 다른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또한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금융안전감시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FSOC)가 설립됐는데요. 미국의 경제 안정성에 위협이 되는 요인들을 감지하고, 필요할 경우 제제를 권고할 뿐 아니라 미국의 금융 체계를 위협하는 요인들에 대한 대응 계획을 세우는 기관이죠.
진행자) 그리고 도드-프랭크 법이 언급될 때마다 ‘볼커 룰’이라는 말이 함께 언급되던데요. 이건 뭔가요?
기자) 네, ‘볼커 룰(Volcker rule)’은 도드-프랭크 법률 제619조에 담긴 내용인데요. 금융기관들이 자기자본으로 파생상품 같은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기자본은 회사의 자본금이자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가 보유해야 할 최소한도의 자금인데요. 금융 위기가 닥치기 전 ‘리먼 브라더스’나 ‘골드만 삭스’ 같은 미국의 대형 금융사들이 자기자본의 수십 배에 달하는 빚을 내가며 무분별한 투자를 했고 결국 투자 거품이 빠지면서 금융 위기를 가져왔던 거죠. ‘볼커 룰’은 자기자본을 이용한 투자와 또 파생상품에 대한 경영지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대형 금융업체들의 경우 파산을 하거나 하면 이후의 파장이 너무 크다 보니 국가에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도드-프랭크 법은 이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제학에서 ‘too big to fail’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대마불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직역하면 ‘큰 말은 죽지 않는다’는 뜻으로 규모가 너무 큰 회사가 망하면 나라 경제 전체의 재앙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든 돕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하지만 도드-프랭크 법은 아무리 부실해도 덩치가 너무 커서 파산시키지 못하는 ‘대마불사(too big to fail)’를 막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형 금융회사에 부실이 발생하면 회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일종의 ‘장례식 계획(funeral plan)’을 세워서 감독 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형 금융회사의 해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해당 회사가 책임지게 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걸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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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도드-프랭크 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화요일(21일) 시행 5주년을 맞은 ‘도드-프랭크 법’, 그동안 어떻게 성공적으로 시행됐습니까?
기자) 사실 5년 동안 초안과 달리 제재가 완화되기도 하고 또한 의회에서 개정안이 논의되는 등 썩 순조로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미국의 금융전문 ‘데이비스 포크’ 법무 법인이 검토한 결과, 지난 5년간 도드-프랭크 법률에 담긴 규제 390개 항목 가운데 실행된 항목은 238개라고 집계했는데요. 그러니까 5년 동안 3/5밖에 실행이 안 된 거죠. 하지만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한 강연회에 출석해서 도드-프랭크 법률이 시행된 5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월스트리트의 개혁이 분명히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친기업적인 경향을 가진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에 반대의 뜻을 보이고 있다고요?
기자) 네, 공화당과 금융업계는 여전히 이 법에 반발하고 있는데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인 공화당의 젭 헨살링 의원은 최근 도드-프랭크 법률 시행 5주년 청문회에 참석해, 지난 5년간 미국의 대형 은행은 더 커졌고 소규모 은행은 줄어들면서 미국 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헨살링 의원은 또 금융 규제로 인해 저소득 그리고 중간소득 미국인들이 계좌를 잃게 됐고 소상인들의 신용이 무너졌다며 도드-프랭크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가하면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화요일(21일), 도드-프랭크 법의 'too big to fail', '대마불사' 관련 조항을 삭제한 새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진행자) 그럼 도드-프랭크 법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금융개혁을 위한 미국인’이라는 단체가 최근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미국인의 91%가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금융 기관에 대한 더 많은 감독을 원한다는 응답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1의 비율이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에 대한 제재가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칠 것이라는 응답은 25%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국민은 대체로 금융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도드-프랭크 법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금융 규제 강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공화당 후보들은 대체로 금융 규제를 약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상하 양원에서도 개정 논의가 계속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도드-프랭크 법이 과연 애초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행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도드-프랭크’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현숙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