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위원장, 조계사서 자진 퇴거...품위 있는 죽음 '웰다잉법' 국회통과

조계사에 25일째 은신 중이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오전 경찰에 자진출두 형식으로 서울 견지동 조계사를 나선 뒤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VOA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어제 긴장감 넘치는 대치상황이 빚어졌던 서울 종로 조계사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이 체포하려 했던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이 스스로 조계사를 나섰다구요?

기자) 수배자 신분으로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종로 조계사에 숨어들어간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에 대한 검거 절차가 끝났습니다. 조계사로 진입해서라도 강제 연행할 준비를 마쳤던 경찰은 일촉즉발의 시각에 기자회견을 제안한 대한불교 조계종 측의 대화와 타협 제안으로 체포작전을 유보했고, 조계종 측이 약속한 오늘 정오까지 한 위원장이 스스로 조계사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약속한 시간 전에 은신 24일만에 밖으로 나온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입장을 밝혔고 자진출두형식으로 경찰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진행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검거하려는 경찰과 시민단체, 또 이를 막으려는 쪽 사람들로 조계사 일대에 긴장이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한상균 위원장은 어떤 인물이고, 왜 경찰의 수배를 받은 겁니까?

기자) 한상균씨는 한국의 거대 노동자 단체의 한 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의 대표입니다. 지난해 5월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청와대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숨어 지냈었는데, 올해 노동절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에 지난달 14일 서울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정부의 노동법 개정을 반대하며 집회를 주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내려지며 1급 수배자 됐습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경찰력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조계사에 은신한 것인데요. 과거 다른 노동자문제 사태 등을 중재했던 조계종 화쟁위원회에 신변보호와 중재를 요청하며 조계사가 한 위원장을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경찰은 지속적으로 한 위원장을 조계사 밖으로 내보낼 것을 요구했고, 어제 기자회견을 한 조계종은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한 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고 긴장의 상황을 정리했었습니다.

진행자) 경찰에 검거된 한 위원장,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까?

기자) 기존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불법 행위에 대한 혐의와 함께 집회과정에서 더해진 일반교통방해죄와 해산명령불응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 사태가 한국사회에 던진 또 하나의 고민은 수배자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종교의 역할을 둘러싼 논쟁입니다. 범법자라고 하더라도 종교시설로 피신하면 내쫓지 않고, 공권력 역시 종교단체의 허락 없이 진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불문율처럼 작용돼 왔었는데, 삼한시대의 ‘소도’와 같은 역할이 지금 이 시대에도 필요한가에 대해 갑론을박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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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웰다잉법’이 한국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화제이군요. ‘웰다잉법’이 무엇입니까?

기자) ‘웰다잉’은 영어단어를 연결해 많은 신조어입니다. 잘사는 것을 ‘웰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대개념으로 ‘웰다잉’은 죽음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인데요. 회생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가족들이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이름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안’인데요.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존엄사’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첫 단계를 통과했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진행자)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라는 설명도 있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병원기계에 의지해 강제로 목숨을 연명하게 된다면 스스로 품위 있게 죽음을 맞겠다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환자 본인이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문서로 남겼거나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의 뜻이 그랬다고 진술하면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쳐 인정을 하는 겁니다. 또 뇌졸중이나 교통사고와 같이 갑작스럽게 의식불명에 빠져 환자의 뜻을 추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족 모두가 합의하면 기계에 의한 연명을 중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행자) 연명치료라고 해도 생사를 오가는 가족의 죽음을 결정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텐데요. 이런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적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심폐 소생술이나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부착처럼 치료효과 없이 사망 시기를 지연시키는 행위만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증을 줄이는 진통제나 물, 산소공급은 계속하도록 했었습니다.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불법행위이기도 했지만 가족이 다른 가족의 죽음을 결정한다는 것, 특히 자식들이 부모의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다는 것은 ‘불효’라는 인식이 컸었는데요. 하지만 뇌사 상태의 환자나 임종 직전 환자에 대한 의미 없는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환자 가족들의 요구와 이와 관련해 의료진과 환자가족들 간에 재판에 나서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이어지면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권고로 법적인 토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최근 서울대의대가 관련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연명의료 지속여부를 환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데 대해 80%가 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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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스마트폰 시대,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인스턴트 메시지’ 카카오톡’으로 돈을 보낼 수 있게 된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똑똑한 전화기 스마트폰이 정말 스마트해졌습니다. 문자를 주고 받고 사진이나 파일, 음성, 그리고 청첩장을 주고 받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돈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멀리 해외로 외화송금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요. 1년에 2만달러까지 카카오톡 모바일앱으로 외화송금을 할 수 있다고 기획재정부가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은행만 할 수 있던 외환이체 업무를 보험사와 증권사, 핀테크 업체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행자) 외국에 송금을 하려면 은행을 꼭 가야 했던 때도 있었고, 한번에 얼마 1년에 얼마까지 라는 제한도 있지 않았습니까? 휴대전화로 외화까지 보낼 수 있으니 참 큰 변화가 아닐 수 없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항상 손 위에 올려져 있는 휴대전화가 은행업무를 보고, 몇 번의 동작으로 해외로 송금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편리한 일인데요. 역시 다른 이체 업무처럼 제한은 있습니다. 한번에 3천 달러까지, 1년에 송금할 수 있는 외화는 2만 달러까지인데요. 외환거래에는 항상 비싼 수수료가 따릅니다. 손 안에 들어온 외환거래, 환전수수료도 10% 정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진행자) 스마트폰으로 외화를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다면서요?

기자) 한 시중은행이 내놓은 상품입니다. 결혼축의금이나 생일선물, 졸업선물 등으로 외화를 선물할 수 있는 상품이 나왔습니다. 역시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선물받을 사람의 휴대폰으로 문자 또는 카카오톡 선물 메시지를 보내면 받은 사람이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가지고 은행을 가면 외화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선물할 수 있는 외화는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유로화’ ‘중국 위안화’ 이구요. 한번에 500달러까지 하루 24시간 외화선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