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올해 연봉 21만9천달러...인천국제공항 '수화물 대란'

인천공항공사는 이달 3일 발생한 수하물 처리 기능 마비 사태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여객과 수하물이 아침 피크(최고조) 시간대에 집중되면서 처리 시설에 일부 과부하가 걸렸다"고 5일 밝혔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VOA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공무원들의 올해 연봉이 공개됐군요? 한국 대통령의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 지난해에는 연봉 17만2380달러(2억504만6000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17만8240달러(2억1201만8000원)을 받게 됩니다. 월급으로 계산해보면 한 달에 1만4870달러(17,667,500원)을 받게 됩니다. 이 금액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일반 공무원들의 경우 올해 임금인상이 평균 3%로 결정됐는데,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3.4%가 올랐습니다.

진행자) 월급이 오르는 것은 물가와 시세와도 연관이 되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월급, 그러니까 기업의 월급인상분과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공무원들의 연봉 인상분이 정해집니다. 대통령의 경우는 국무총리나 장관, 차관 등과 함께 급수가 없는 정무직이지만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는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구요. 올해 적용되는 공무원들의 월급, 말단 9급 공무원부터 1급 고위 공무원, 그리고 10급 기능직까지 모든 공무원들의 유리알 같은 봉급표가 오늘 인사혁신처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진행자) 한국 공무원이면 북한으로 보자면 ‘당 간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고위 공무원들은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기자) 국무총리의 연봉은 올해 13만8400달러(1억6436만6000원)입니다.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 장관 연봉은 10만1780달러 (1억2086만8000원)입니다. 상위 공무원들도 업무 평가를 받는데요. 일을 잘 해서 최상위 평가등급인 SS등급을 받으면 S등급보다 50% 더 많은 성과급도 받게 됩니다.

진행자) 군인도 공무원 월급을 받는 것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찰, 군인, 소방관 모두 국가공무원입니다. 직접 군인도 그렇지만 24개월 전후로 의무 복무를 하는 군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올해 일반 장병들의 월급은 15% 인상됐습니다. 처우 개선을 위한 인상이라는데 지난해 144달러(17만1400원)이었던 월급이 올해는 166달러(19만7100원)으로 올랐습니다. GOP근무 병사에게는 위험근무수당이 16달러(2만원)으로 올라 183달러(21만7100원)을 매달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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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하면 세계에서도 서비스가 최고인 공항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수하물 처리가 제대로 안 돼 공항이 마비되는 사고가 있었다구요?

기자) 그렇습니다. 세계공항서비스평가 10년 연속 1위를 기록한 인천공항에서 수화물이 제때 처리되지 못해 120여편 가까이의 비행기가 제 시간에 출발하지도 도착하지도 못했고, 수화물이 제대로 실려지지 않은 채 비행기가 이륙을 하고 여행객들이 수화물을 찾지 못하는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진행자) 어떻게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까?

기자) 지난 3일 인천공항의 수화물 시스템이 너무 많은 수화물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먹통’이 되어 버린 겁니다. 지난 3일 일요일은 연말부터 이어진 연휴 마지막 날이었는데, 귀국하는 승객들이 몰리면서 수화물 처리에 과부하가 걸렸다는 것이 인천공항공사의 해명이었습니다. 지난 3일 인천공항에는 지난 2001년 개항이래 가장 많은 17만6400여명의 여행객이 몰렸었는데, 축하해야 할 새로운 기록이 수화물 대란으로 빛이 바래지고 말았습니다.

진행자) 지금은 상황이 해결됐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까지도 수화물 대란 사태가 이어졌지만 오늘은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앞으로의 관심은 2월 초, 설 연휴 공항여행객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가인데요. 일각에서는 인천공항의 수용한계가 이미 넘어섰다며 시설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인천공항의 여행객수는 4551만명이었고, 제 2터미널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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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한국에 ‘효도계약서’ 라는 것이 화제라는데 ‘효도를 받겠다’ ‘효도를 하겠다’는 것을 계약서에 쓰는 것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모를 부양하는 대가로 어떤자녀가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부양의무를 다하겠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쓰는 겁니다. ‘효도를 한다’는 것이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더 많이 줬을때는 노후에 부양의 수고를 해달라는 의미가 담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부양을 대가로 재산을 줬는데, 자녀가 부모를 보살피지 않았을 때 각서라고 써 놓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효도 계약서’라는 것이 요즘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실제로 이런 분쟁이 생기기도 하나 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상대로 내는 부양 비용청구소송이 일명 ‘불효소송’이 지난해 262건이었다고 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일명 ‘효도계약’ 판결이 나와 50~60대들의 송년 신년모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효도계약서 쓰기’라고 합니다,

진행자) 대법원의 ‘효도계약’ 판결, 부모가 자식에게 승소했다는 것이죠?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군요?

기자) 사연은 이렇습니다. 10여년 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신의 2층 주택을 물려줬습니다. ‘부모와 같은 집에 살면서 부모를 충실히 부양한다’는 내용의 약속 증서 같은 각서를 받았놓았다고 하네요. 결혼한 아들 부부와 부모는 같은 주택의 1,2층으로 나눠 살았고, 이후 아버지의 논밭과 회사 주식도 물려주고. 아들의 빚도 재산을 팔아 갚아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들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밥을 같이 먹지 않았고, 집안일은 가사도우미가 했고, 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간병 커녕 자주 찾아오지도 않았다는 건데요. 급기야 부모에게 요양시설 입원을 권한 아들 부부에게 서운했던 부모는 부부가 살 집을 마련하겠다며 물려준 주택을 다시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아버지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조건을 가지고 증여를 했을 때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 취소의 근거가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진행자) 어떻게 보면 ‘부모 자식간에 참 각박한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부모 봉양에 대한 생각이 과거 부모님세대 와는 크게 달라진 요즘에는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자) 말로는 효도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부양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섣불리 재산을 증여했다가 노후에는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외롭고 가난하게 사는 노년층도 많은 것이 지금 한국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재산을 주기 전에 부양 의무의 정도나 재산반환 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써서 안전하게 권리를 보장받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효도계약서’는 어디서 쓰는 겁니까? 법적인 효력이 있으려면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자산관리를 해주는 시중은행에서 많이 한다고 합니다. 공증은 법률 사무소에서 받는 것인데, 법률사무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효도계약서 공증한다고 광고를 낸 곳도 있었습니다. 효도계약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이 골자이구요. ‘효도’의 세부내용은 제각각 입니다. 아파트 1채를 물려받는 대신 ‘한 달에 용돈 얼마씩을 지급하겠다’ ‘전세금을 보태주는 대신 한 달에 한번씩 같이 식사를 하겠다’는 조건을 다는 경우도 있구요. ‘부모 동의 없이 부모를 형제 집으로 보내지 말 것’이라는 문구를 내건 효도 계약서도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