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이 법안은 북한에 현금 유입을 막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5 북한 제재 이행법안’을 (H.R. 757) 통과시켰습니다.
"On this vote the yays are 418 the nays are 2, two thirds being in the affirmative the rules are suspended the bill is passed…"
12일 표결에서 찬성 418표 대 반대 2표로 법안이 양당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통과됐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뒤 1년 가까이 본회의에 계류돼 있었습니다.
‘2015 북한 제재 이행법안’은 북한에 현금 유입을 막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 기업과 개인에게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무기 개발과 거래, 사치품 조달, 자금세탁, 위조상품 제조, 마약류 밀수, 검열, 인권 유린에 관여한 개인과 기업을 미국 대통령이 지정해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돈 세탁 우려대상 국가로 지정되면 북한 은행들은 미국 금융체계 접근이 차단됩니다.
한편, 상원도 초당적으로 북한 제재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재 ‘2015 북한 제재 이행법안’ (S.1747)과 ‘2015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안’(S.2144)이 상정돼 있습니다.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스 상원의원이 지난 7월 대북 제재법을 발의한 데 이어 10월에 대선 후보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 등 공화당 의원 3명이 또 다시 대북 제재법을 발의한 것입니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대북 제재 법안이 외교위원회를 조만간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곧이어 상원 전체회의 처리 일정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도 이날 정부 당국자들을 불러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비공개 청문회를 연 뒤 기자들에게 대북 제재 법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커 위원장은 민주, 공화 양당이 대북 제재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라면서 법안을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커 위원장은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을 많이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의원은 코커 위원장과 대북 제재 법안과 관련한 대화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메넨데즈 의원은 역시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의 가드너 의원과 법안을 병합하는 작업을 놓고 조율하고 있다며, 초당적인 법안을 만들어 외교위원장에게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