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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외교위원장 "12일 대북제재법안 표결"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 (자료사진)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 (자료사진)

미국 의회는 다음주 초 북한을 겨냥한 강력한 금융제재 방안이 담긴 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은 오는 12일 ‘2015 대북 제재 이행법안’ (H.R. 757)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밝혔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8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기업연구소 (AEI) 주최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녹취: 로이스 위원장] “The legislation that I’ve authored which will come up on Tuesday will take exactly that policy from 2005, and put it back in the law. We will put that bill on the president’s desk with strong bipartisan support, it passed unambiguously out of my committee…”

법안을 제출한 당사자인 로이스 위원장은 지난 2005년 마카오 소재 뱅코델타아시아은행 (BDA)에 대한 제재 당시 사용됐던 핵심 문구가 법안에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 공화 두 당의 확고한 초당적 지지를 토대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전략을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2월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금융기관, 개인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으로의 현금 유입을 막겠다는 계산입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지난 2005년 당시 제재가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각종 부품을 북한이 구입할 수 없도록 했고, 북한 독재정권이 정권 유지를 위한 핵심 조직에 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로이스] “The missile production line that the North Koreans had run, they could no longer get the hard currency they needed to buy either the black market gyroscopes that they need for their missiles or other parts….”

로이스 위원장은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완성할 수 있는 시간만 늘려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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