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민생 구하기 서명운동' 동참...비행기 소란 행위 처벌 강화

Mopti musow ka kene, Mali, mars 8, 2018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경제단체와 기업인들이 나선 서명운동에 대통령도 참여한다는 제목의 소식이 오늘 한국의 주요뉴스에 올랐더군요. 어떤 이야기 인지 오늘 첫 소식으로 시작해볼까요?

기자)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법안들을 국회가 빨리 승인해달라며 경제단체와 경제인들이 국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는 겁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38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 공동으로 이끌고 있는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 추진본부’가 지난 13일 발족한 데 이어 오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현판식이 열렸는데요. 전국71개 상공회의소가 현수막을 내걸고 진행하고 있는 서명운동에 대통령이 참여한 것입니다.

진행자) 현직 대통령이 이런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것 늘 있었던 일은 아니죠?

기자) 이례적인 일입니다. 최근 대국민담화를 통해서도 경제활성화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정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 국회를 향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던 박대통령이 재계 주도의 서명운동에 참여해 또 한번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새해업무 보고를 받기 위해 경기도 성남 판교지역으로 나섰던 박대통령이 인근 판교역에서 열린 서명운동행사를 찾아가 자신의 이름을 적은 것인데요. 서명을 하기 전에 행사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나눈 이야기도 화제입니다.

진행자) 박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얼마나 답답하면 서명운동까지 벌이겠느냐’ ‘저도 너무 애가 탔는데 여러분의 심정이 어떨지 하고 생각이 든다’ ‘히을 보태려고 이렇게 참가를 하게 됐다’ 고 말했습니다. 앞서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서명운동에 대해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그것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진행자) ‘민생 구하기 1000 만명 서명운동’… 구체적으로 어떤 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라는 겁니까?

기자) 한국 국회에 계류돼 있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 등이 하루 빨리 통과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한국의 노동시장 개혁은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개혁이라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과는 달리 노동시장을 개혁하기 전에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제민주화)이 우선돼야 한다는 야당 쪽의 주장이 계속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고, 한꺼번에 노동관련 5개 법안 처리를 주장했던 여당이 한발 물러서 ‘기간제법’을 뺀 노동 4법이라고 우선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파견법’을 제외한 노동3법만 19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야권을 휘감았던 탈당과 분당도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유라는 여당의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야당인 정의당에서는 4대 노동법반대와 정부의 노동개혁지침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재계의 ‘민생 구하기 1000만 서명운동’이 박 대통령의 근심을 덜어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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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도 주목했던 일명 ‘땅콩회항’ 사건, 앞으로는 이런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법이 내일(19일)부터 시행된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입니다. 한국의 대표 항공사인 대한항공 여객기가 미국 뉴욕을 출발하면서 일어난 사건이 일명 ‘땅콩회항’ 사건입니다. 항공사의 부사장이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여객기를 탑승구로 되돌린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도 ‘기업주 가족의 갑질’이라는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관련 재판은 외신사들도 주목하는 큰 뉴스가 됐었습니다. 이후 한국에서는 항공보안법을 바꾸는 개정안이 발의됐었구요. 지난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일(19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는 겁니다.

진행자) ‘땅콩회항 금지법’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기자) 여객기 안에서 소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지금보다 한층 강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기장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벌금 500만원($4100) 이하에 처해졌었는데, 내일(19일)부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뀌는 겁니다. 또 기내에서 폭언을 하는 등의 소란행위, 음주 약물 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벌금도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8200) 이하로 올랐고, 기장이나 승무원 등은 항공기 내에서 죄를 지은 범인을 반드시 경찰에 인도해야 하고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한 것입니다.

진행자) 어떻게 보면 공공질서에 해당 하는 내용 같기도 하지만 법으로 만들어지고 벌금 액수고 커지는 것을 보니 이런 일이 적지 않나 보군요?

기자) 비행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 항공기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 술을 먹고 승무원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등 항공보안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지난 2013년 203건, 2014년에는 354건으로 지난해에는 10월까지만 해도 369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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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서울 지하철에서 분홍색의자가 크게 늘었다는데, 이 의자에는 아무나 앉으면 안 된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분홍색 좌석 등받이에는 ‘내일의 주인공을 맞이하는 핑크카펫’ 바닥에는 ‘핑크카펫, 내일의 주인공을 맞이하는 자리입니다’ 라고 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좌석에 남성들이 앉는 다면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되고요. 앉을 자리 없는 시각에도 이 자리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 비워두게 되는 자리입니다.

진행자) ‘내일의 주인공’을 위한 자리라… 내일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기자) 머지 않아 서울 시민이 될 뱃속의 아기가 내일의 주인공입니다. 분홍색 좌석은 임산부 승객을 위한 자리입니다. 지하철 열차 양 쪽 끝에 마련된 노약자 석과는 또 다른 배려석인 데요. 노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의 오랜 미덕이지만 초기의 임산부나 크게 표시가 나지 않는 임산부들은 힘이 들어도 자리 양보를 구하거나 배려 받지 못하는데 착안해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이 도입된 것입니다. 서울 지하철에 임산부 배려석이 등장한 것은 지난 2013년부터 이구요. 일부구간에만 마련돼 있던 임산부 배려석이 올해부터 1호선부터 8호선까지 8개 노선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진행자) ‘임산부 배려석’ 외에도 여성들의 위한 정책이나 제도가 서울시에 있는 것 같던데, 여성주차장도 그 중의 하나지요?

기자) 맞습니다. 주차면에 분홍색 도안이 그려져 있는 여성주차장이 있습니다. 대형건물의 지하주차장에서는 여성전용층이 있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기 가까운 곳에 여성주차면이 따로 그려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장이 배려되는 것과 비슷한 의미인데요. 늦은 밤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 걸어가는 길에 동행이 필요한 여성들도 각 구청이나 서울시에 요청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강조하는 서울시의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