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법초안위원회는 29일 군정 통치기구의 존속 기간을 정한 헌법 초안을 완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최고 군정기구인 국가평화질서회의와 과도내각, 과도의회인 국가입법회의, 개혁 추진 기구인 국가개혁조정회의 등은 헌법 공포 후에도 순차적으로 최장 1년간 더 유지됩니다.
헌법초안위원회는 우선 평화질서회의와 내각의 경우 내년 7월로 예정된 총선을 통해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고, 의회가 새 내각을 구성할 때까지 존속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입법회의는 새 의회가 개회될 때까지 운영하며, 개혁조정회의는 새 헌법 공포 후 1년간 정치,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개혁안을 실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태국 군부는 새 개헌안을 오는 7월 국민투표에 부치고, 국왕 승인 절차를 거쳐 8월에 공포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 7월에는 총선을 치러 새 의회와 정부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