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경제개발구 (EDZ)에서 적용되는 외화관리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지역별로 분산 적용되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4월 말 '경제개발구에서의 외화관리 규정'에 대한 결정을 채택했다고 북한이 영문으로 발행하는 `평양타임스'가 16일 보도했습니다.
`평양타임스'는 이번 규정이 "모두 4개 장 29개 조항으로 이뤄졌다"며 "경제개발구 안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조직, 개인 등이 외화를 올바르게 획득하고 교환하며 반출입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규정은 교환 가능한 외국돈, 외화 표시 증권, 그리고 금이나 은, 백금 같은 귀금속 등을 외화로 규정했습니다. 환율의 경우 개발구 내 은행들이 조선중앙은행이 정한 요율과 시장 상황에 근거해 결정한다고 정했습니다.
또 개인은 적법하게 획득한 외화를 개발구 안에서 제한 없이 보유하거나 송금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화를 송금할 때는 세금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개발구 안으로 외화를 제한 없이 들여갈 수 있도록 했고, 외화를 현금으로 외부에 내가려면 일정한 법적 서류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또 외화 표시 증권은 자유롭게 반출할 수 있지만, 귀금속 반출은 조선중앙은행의 허락을 받도록 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벤저민 실버스타인 객원연구원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조처는 외부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한 북한 정부의 노력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벤자민 실버스타인 연구원] "Over all this seems to be a STEP..."
전체적으로 보면 관련 규정을 투명하게 하고 표준화해 개발구에 필요한 외부 투자를 증대하겠다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이번 조처가 김정은 정권의 새로운 성향을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벤자민 실버스타인 연구원] "My spontaneous answer is..."
김정은 정권이 지난 몇 년 간 북한에서 확산하는 시장경제 활동을 공식화하거나 이를 체제 안으로 흡수하려 노력해 왔는데, 이번 조처도 그런 노력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북한 전문가인 스테판 해거드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개발구 내 외화 규정을 정비해 외화벌이를 활성화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처가 국제 제재 때문에 북한이 겪고 있을 어려움과 연관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한국의 북한경제 전문가는 익명을 전제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북한의 외자 유치 의지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그러나 새 규정이 기존에 개발구별로 적용됐던 외화관리 규정을 개선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 규정들을 취합해서 다시 정리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개발구별 외화관리 규정으로는 기존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화폐유통 규정', '개성공업지구 외화관리 규정', '금강산관광지구 외화관리 규정'이 있었습니다.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새 규정에서도 중앙정부가 외화를 전적으로 통제한다는 이른바 '사회주의 외화관리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김정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