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문제를 다룰 독립적인 전문가 2명을 임명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지난 9일, 북한인권 침해에 관한 책임을 규명할 독립전문가 그룹에 소냐 비세르코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위원과 사라 후세인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두 전문가는 앞으로 6개월 동안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함께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 방안을 모색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세르비아 국적의 비세르코 전 COI 위원은 옛 유고슬라비아의 외교관 출신으로, 인권단체인 세르비아 헬싱키위원회의 창립자 겸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 1년 동안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방글라데시 국적의 후세인 변호사는 20년 이상 대법원 법정변호사로서, 표현의 자유와 경제적 사회적 권리 등 주로 헌법과 공익소송 관련 활동을 해왔습니다. 또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법률가협회’의 위원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자이드 최고대표가 지난 3월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에 의거해 두 전문가를 임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북한인권 결의는 마르주끼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권고에 따라,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문제를 다룰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을 설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최대 2명의 독립적인 전문가를 지명해, 이들이 6개월 동안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적절한 접근법을 모색하고, 국제형사재판소 ICC를 포함해 반인도 범죄의 피해자들을 위한 진실과 정의를 구현할 실질적인 절차들을 권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임명된 두 전문가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제네바에서 퀸타나 특별보고관을 만나 구체적인 활동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내년 3월에 열리는 3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북한인권 보고서에 전문가 그룹의 활동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