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에는 Electoral College라는 게 있습니다. '칼리지'라고 하면 보통 대학을 떠올리지만, 이 Electoral College에는 교수도, 학생도 없습니다. 물론 대학을 지칭하지도 않는데요. 미국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을 바로 'Electoral College', '선거인단'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미국의 독특한 선거제도 가운데 하나인 선거인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죠. 김현숙 기자가 소개합니다.
[녹취: 조 바이든 부통령]
지난 2013년 1월 4일, 조 바이든 부통령이 의회에서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공개하며 미국의 차기 대통령과 부통령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이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일반 투표는 전해인 2012년 11월에 이미 끝이 났지만, 공식적으로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을 확인하고 공포하는 순간은 바로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가 공개되는 현장인데요. 이 선거인단 제도는 미국 선거제도의 특징이자 미국식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독특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단은 누구인가요?”
영어로 'Electoral College'라고 하는 선거인단은 한마디로 미국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에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하지만, 사실은 각 주를 대표하는 선거인단에게 투표하는 셈인데요. 일반 유권자의 의사를 대표하는 선거인단이 다시 모여 투표함으로써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죠.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은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겁니다.
미국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들은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과 각 주를 대표하는 의회가 주민을 대신해 대통령을 뽑는 방식의 절충안으로 선거인단 제도를 마련했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한 선거인단이 구성됐는데요. 인구가 늘어나고 민주주의 제도가 발전하면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미국은 미합중국, 즉 여러 주로 구성된 나라죠. 아무리 인구가 작은 주라고 할지라도 그 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고, 또 다수 득표로 대통령을 뽑게 되면 큰 주가 모든 의사결정을 독식할 수 있다 보니 선거인단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인단이 되기 위한 자격은 뭔가요?”
1950년부터 선거인단은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에이미 번크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법률정책 국장은 선거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녹취: 에이미 번크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법률정책국장]
선거인단은 각 주에서 당원으로서 활발한 정치적 활동을 하는 사람이 뽑힌다는 건데요. 보통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를 정할 때 주별로 선거인단 수만큼 선거인을 선임합니다. 하지만 연방 상하원이나 정부 관리 등 정치인은 선거인단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선거인단 제도를 통해 어떻게 대통령을 선출하나요?”
각 주에 할당되는 선거인단 수는 해당 주의 연방 상원의원 2명과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해 할당되는 연방 하원의원을 더한 숫자가 됩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주로 연방 하원의원이 53명에 이르는 캘리포니아 주는 상원의원 2명을 포함해 총 55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되는 반면, 인구가 적어서 하원의원이 1명에 불과한 알래스카나 몬태나 주는 선거인단이 총 3명이죠.
미국 전체 하원의원 수 435명에 상원의원 수 100명 그리고 수도 워싱턴DC의 선거인단 3명을 합쳐 미국 50개 주 전체의 선거인단은 538명인데요.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선 전체 선거인단의 과반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11월 선거의 득표율에 따라 선거인단 수가 나뉘는 메인 주와 네브래스카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는 일반 투표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 가운데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에게 모든 선거인단을 몰아주는 ‘승자독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거인단 투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4년마다 11월 첫째 월요일 다음 화요일에 일반 유권자가 참여하는 선거가 있고, 다음 달인 12월 둘째 수요일 다음 월요일에 선거인단 투표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올해 대선의 경우 11월 8일이 대선일이고, 12월 19일에 선거인단 선거가 있는 거죠.
11월 선거가 끝나면 주지사는 해당 주에서 어떤 후보가 승리했는지, 선거결과를 담은 ‘결과 확인증(Certificate of Ascertainment)’을 마련합니다. 그러면 선거인단이 모여서 결과 확인증을 토대로 자체적인 선거를 하게 되죠.
[녹취: 메릴랜드 주 선거인단 투표]
지난 2012년 12월 17일에 열린 메릴랜드 주의 선거인단 투표 현장 소리를 들어보셨는데요. 승자독식제인 메릴랜드 주는 선거인단 10명 전원이 일반 투표에서 승리한 바락 오바마 후보에게 투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투표 확인증(Certificate of Vote)”에 담겨 의회와 국립문서기록관리청으로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1월에 바이든 부통령은 각 주에서 전달된 투표 확인증을 공개하며 차기 미국 대통령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반 투표와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다른 경우도 있나요?”
선거인단이 누구를 찍을지는 이미 결정돼 있습니다. 일반 투표 결과에 따라 선거인단이 배정되고 또한 선거인단은 당원 중에서 뽑히기 때문에 다른 당의 후보를 찍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죠.
하지만 몇몇 박빙 승부에서는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 결과가 선거인단 투표로 뒤집히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앨 고어 후보 사이의 대결이었던 지난 2000년 대선입니다.
[녹취: 앨 고어 부통령]
2000년 대선 이후 의회에서 선거인단 결과를 발표하는 앨 고어 당시 부통령의 목소리를 들으셨는데요. 고어 부통령은 텍사스 주지사였던 부시 후보에게 선거인단 투표 결과 271표 대 266표로 아깝게 패했고 그 결과를 직접 발표해야 했습니다.
고어 후보는 일반 투표에서는 더 많은 표를 얻었지만, 플로리다 주와 같은 경합 주에서 패했고 또 그 주에 배분된 선거인단을 부시 후보가 모두 가져가면서 고배를 마셔야만 했죠.
미국 역대 선거에서는 이런 일은 모두 4차례 있었는데요. 이번 선거도 워낙 박빙이다 보니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선거인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