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남북한 통일 이후 한국의 토지제도와 국가승계 문제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들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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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역삼동에 있는 대한변협회관,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상: 통일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통일에 따른 법제도 분야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통일 준비를 위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이를 공론화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이번 토론회의 진행을 맡은 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의 라은정 변호사입니다.
[녹취: 라은정, 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앞선 독일의 예라든가, 이런 통일의 예를 봤을 때, 통일 법질서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로는 연구는 많이 있지만, 통합적인 법질서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 같은데, 이번 세미나가 매우 중요하고 뜻 깊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전 준비가 있었던 독일의 경우에도 막상 통일이 되고 나서는 혼란스러웠는데, 하물며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런 통일을 맞게 된다면, 그야말로 준비되지 않은 통일을 맞게 됨으로 인해서,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 시뮬레이션, 통일 대한민국의 모습을 미리 점검을 해보고, 대비를 해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토론회에는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과 하창우 대한변협회장, 법제도 분야의 전문가들과 학생들이 함께 했는데요,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통일 한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추구하는 한편, 북한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 “남북통일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지지 기반을 튼튼히 넓혀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심도 있게 다루지 못했던, 법제도 측면에서의 북한 현실을 이해하고, 통일 이후에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지역 토지이용권 문제, 남북한 주민 간 자녀의 국적 취득, 남북통일 이후 통일 영토, 재산 및 채무 문제 등에 대한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통일 준비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어 마지 않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박정원 국민대 교수가 ‘북한 토지제도 동향과 남북 토지법제 통합과제’를, 한명섭 변호사가 ‘남북통일과 국가승계’를 주제로 발표했는데요, 박정원 국민대학교 교수입니다.
[녹취: 박정원, 국민대학교 교수] “우리 통일을 하게 되면, 북한의 토지 문제에 대한 처리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나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통일이 됐을 때, 북한 지역에 있는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 처리, 또 재산권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중요한 내용이고요, 토지제도는 독일 같은 경우, 사례가 있었죠. 그런데 독일 사례는 우리로 보면, 완전히 성공한 사례라고 말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가장 바람직한, 우리 상황에 맞는 토지제도의 통합 방안을 찾아보는 게 좋겠고, 그런 점에서 토지라는 것은 통일되고 나면 우리도 중요한 문제지만, 북한은 북한 주민이 살아가는 터전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될 것이고, 그것은 통일국가의 안정성 확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문제를 좀 잘 다뤄야 한다라는 점에서 연구를 했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박정원 국민대 교수의 발표에 이어 대한변협 북한인권특별위원회의 우인식 변호사와 통일법정책연구회의 오은지 변호사의 토론이 있었는데요, 우인식 변호사는 통일 국면에서 한국 주민들의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는 만큼, 그러한 투자를 원활히 해, 어떻게 북한 지역의 경제를 일으킬 것인가, 또한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북한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정교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은지 변호사는 통일 이후 통합제도 실현 이전의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부 발표는 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의 한명섭 변호사가 맡았는데요, 한명섭 변호사는 ‘남북통일과 국가승계’를 주제로 북한 조약승계, 북한의 국가재산, 문서, 채무승계 부분, 그리고 북한 주민의 국적승계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2부 토론은 통일법정책연구회의 김윤희 변호사와 하영욱 변호사가 맡았는데요, 김윤희 변호사입니다.
[녹취: 김윤희, 통일법정책연구회] “발제자 분께서는 북한의 인권조약에 대해서, 소멸이 되고, 남한의 인권조약이 확대 적용이 된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은 현재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과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된 발제자 분의 의견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남북통일과 국가승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발제자 분께 질의를 하는 토론자로 나왔고요, 제가 질의하고 있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남한과 북한이 통일한국이 되었을 때, 국경조약에 관한 승계 문제와 북한의 채무에 대한 승계 부분인데, 채무에 대한 승계의 부분은 특별히 남한에 대한 차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발제자 분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녹취: 현장음]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