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서해와 남해 해안가 지역에 침수 소식이 들리는 군요?
기자) 달과 지구가 가장 근접해있고, 달-지구-태양이 일직선에 오르면서 생긴 천문현상 때문입니다. 올 들어 가장 높은 해수면에 지난 19년 사이 가장 큰 폭의 조수간만의 차가 생길 것이라는 예고가 있었는데요. 어제(17일) 인천지역 소래포구에서는 밀물과 썰물의 조수간만의 차로 해수면이 958cm나 높아졌고, 오늘 오후에도 비슷한 높이까지 해수면이 올라 소래포구 어시장 바닥은 이틀째 바닷물이 스며 들어 물 난리를 겪었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 저지대 곳곳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는데요. 주민들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은 있었지만 별다른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없었습니다.
진행자) 958cm라면 평소보다 10m 정도 해수면이 더 높아졌다는 얘기군요.
기자) 해안가 저지대에는 도로가 바닷물에 잠기고 상가나 주택에 물이 스며들기에 충분한 높이입니다. 만조때에는 파도가 방파제가 해안도로를 넘을 수 있고 하수시설도 물에 잠겨 바닷물이 역류해 침수피해를 입은 곳도 있는데요. 경남 남해안 통영과 거제 지역도 해안가 이면도로는 어제 오후부터 오늘 오전까지 차량통행과 보행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기상청은 오는 20일까지도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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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10월초에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한국 남부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는 소식이네요.
기자) 지난 주에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복구에 국비 지원이 시작됐던 울산 북구와 울주군에 이어, 제주도와 부산 사하구 경남 양산과 통영, 거제 지역과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던 경주가 태풍피해로 두 번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진행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자) 태풍으로 입은 피해를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혜택입니다. 공공시설은 물론이고, 사유재산 피해도 상당부분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로 복구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국민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는 인력으로도 예방할 수 없는 재난이어서, 실의에 빠진 국민들이 일상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특정 재난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75억원(665만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번 태풍 ‘차바’로 가장 큰 경남 양산시는 500억원이 넘고, 제주 230억원, 거제시 130억원 등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액이 그 선정기준을 초과한 상황이고, 공식적인 피해 집계 발표 이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유는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도시 지역의 피해는 인력과 성금 지원이 많아 속도를 내고 있지만 남해안 섬마을과 양식장, 선박접안 시설과 해안가에 쌓인 쓰레기 등은 대규모 공공사업비가 필요한 상황인데 긴급 지원 되는 국비로 복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 태풍으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에 대한 인명피해 지원을 비 가스와 전기, 통신 등 생활요금도 감면해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 지역에는 피해 주민들을 위한 지원 혜택 안내 책자가 배부됐고요. 각종 혜택과 신청방법, 처리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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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태풍으로 실의에 빠졌을 한국 남부지역 주민들의 일상복귀가 빨라지길 바래봅니다. 서울통신 마지막 소식입니다.
종교적 신념으로 군입대를 거부하는 것을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처음으로 항소심 무죄선고가 나와 화제이군요.
기자) 1심 재판에서는 유죄. 무죄 등 사안에 따라 판결이 달랐지만,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에서는 한해 600명 정도가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하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청년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이유, 종교나 개인의 신념과 양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로 입영통지서라는 국가의무와 형사처벌로 제한 할 수 없으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군입대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복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입영을 강요하는 것을 잘못된 일이라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통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진행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는 나라도 있습니다만 한국은 아직 그렇지는 않지요.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고 교도소에 가는 것을 마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면서요.
기자) 적을 포함해서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신념을 중요시하는 특정 종교를 믿는 청년들이 한국의 대표적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입니다. 전쟁을 전제로 받는 군입대와 군사훈련이 종교적 양심과 신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군복무를 거부하는 것인데요. 검찰의 기소로 재판을 받게 되고 대부분의 경우 1년 6개월 정도의 실형을 받게 됩니다. 군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대신 전과자가 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됐었는데요. 이번 항소심 판결에 이어 조만간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두 번 있었는데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었습니다.
진행자) 개인의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우선인지, 국방의 의무가 우선일지, 중요한 결정이 나오겠군요
기자) 개인의 생각을 표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한 기본권인데 그 양심에 반하는 결과를 국가가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쪽의 입장입니다. 어떠한 종교적 정치적 이유로든 병역 거부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결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국가가 소수자들의 권리를 외면하고 인내만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병역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의 입장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기자) ‘대체 복무’는 징병제인 한국에서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대체 복무를 허용하면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이기도 하고 병역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남북 대치 상황은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는 다른 40여개국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라며 국민들 사이에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감대가 확산되면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행자)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더군요. 어떻습니까?
기자) 올해 5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입니다. 여론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한다는 입장이 압도적이었는데요. 응답자의 72%가 양심적 병역거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답하면서도 동시에 대체복무제를 찬성한다는 응답은 70%로 나왔습니다. 병역 거부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들을 감옥에 보낼 것이라 아니라 대체복무제도라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