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인천시의 인구가 300만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화제군요. 인구 규모로는 한국 세 번째 도시가 됐다면서요?
기자) 인천의 인구가 오늘(19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3,000,013명을 넘어섰습니다. 인구 규모는 한 도시의 경쟁력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사람이 찾아오는 도시는 젊은 도시이고 앞으로의 발전가능성도 높게 평가받고 있구요. 서울-부산에 이어 대구를 제치고 한국의 세 번째 도시로 올라섰습니다.
진행자) 인구 300만명의 도시, 상징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다구요?
기자) 한국에서는 서울과 부산 외에는 300만명 인구의 도시가 없었습니다. 36년 만에 300만 도시가 탄생했고, 인구가 줄어 걱정인 이 시대에 앞으로도 더 이상의 300만명의 도시는 다시 없을 거라는 전망인데요. 지난 9월 말부터 매일 인구통계를 내왔던 인천은 지난 15일 인구 300만 돌파를 기념하는 시민축제를 열었습니다.
진행자) 과거 1980~90년대만해도 인천하면 항구와 부두, 공업단지가 대표적인 도시의 모습이었는데, 인구가 크게 늘어난 이유가 여러 국제도시가 조성됐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더군요.
기자) 1979년 100만명 돌파, 1992년200만명을 넘어섰던 인천시가 크게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 2000년 이후입니다. 인천시의 관할 구역인 영종도에 한국의 하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서고 인천 앞 바다를 메워 건설한 송도와 청라지역이 경제특구인 국제도시로 조성되면서 대규모 주택단지가 만들어지고, 기업과 대학이 입주 하는 등 현대적인 도시로 발돋움하는 변화가 일어났고요. 인구 유입과 동시에 바다를 땅으로 만드는 간척사업도 계속돼 인천의 면적은 오는 11월이 되면 한국 최대 도시가 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인천이 서울보다 더 커지는 겁니까?
기자) 서울은 인구는 많지만 땅 넓이는 울산-인천-대구-부산에 이어 다섯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간척사업으로 인천의 면적이 11월이면 1061㎢ 인 울산을 넘어서 한국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된다는데요. 인구 300만명 돌파에, 한국 최대 크기의 도시가 되는 인천.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는 의미를 담은 ‘올 웨이즈 인천 all ways Incheon’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최근에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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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법 관련 소식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가 친척을 대상으로 낸 상속권 소송, 오늘 그 최종판결이 나왔다고 하는군요.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결론은 ‘상속권이 없다’ ‘소송은 무효다’라는 판결입니다. 상속권 소송은 민법상 청구기간인 10년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소송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확정 판결이구요.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탈북자의 한국 내 상속 분쟁은 법이 허용하는 청구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첫 판결이라는 것이 한국 언론들이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진행자) 재판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상속권 소송을 낸 사람이 북한에서 온 조카 이모(47)씨이고, 북한에서 사망한 아버지의 형제들을 대상으로 할아버지의 재산을 나눠달라고 재판을 한 것이군요.
기자) 탈북자 이씨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당시에 실종(당시 18세)됐다가 1977년에 법원의 실종선고로 한국 제적이 말소됐었습니다. 이씨의 할아버지는 1961년에 사망했지만 이씨 아버지의 실종선고가 난 다음해인 1978년도에 이씨의 할머니와 삼촌 고모들이 충청남도에 있던 할아버지의 선산을 상속받게 된 것이고요.
진행자) 여기까지는 법적으로 상속절차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군요.
기자) 그런데 문제는 실종돼 제적 처리됐던 이씨의 아버지가 북한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진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씨의 아버지와 남한의 가족들이 브로커를 통해 2004년 중국 연길에서 만나 서로의 생존사실을 확인했고, 이씨 아버지가 2006년 12월에 사망했지만 그 딸인 이씨가 2007년에 탈북해 2009년 한국에 입국 하면서 상속관련 문제가 소송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진행자) 법적으로 보자면 이씨 할아버지의 재산이 상속될 때 이씨 아버지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상속 대상이 되는 것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이씨는 상속자격이 있었던 아버지와 그 딸인 자신도 상속자격이 있다며 고모와 삼촌 가족을 대상으로 2011년 10월에 소송을 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된 것을 보니 1심과 2심의 판결이 달랐던가 보군요.
기자) 민법상 상속회복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 (제척기간)의 적용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남한 가족과 북한에 살고 있는 가족과 관련한 상속법은 ‘남북가족특례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민법상의 제척기간 적용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서 재판이 5년 이나 이어진 것입니다. 1심에서는 분단이라는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10년 기한의 제척 기간을 적용하면 북한에 있는 상속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가혹한 결과가 나온다며 민법상 제척기간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탈북자 이씨(상속권자의 딸)에게 상속권을 인정했었는데요. 2심인 항소심에서는 합법적으로 상속을 받았던 사람들의 재산을 박탈하게 하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불이익이 생기는 문제와 북한정권에 재산을 몰수당하고 월남한 남한주민의 북한 소재 재산처리에 관한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상속 회복청구권의 제척 기간에 대한 특례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재산 상속이 1978년에 이루어졌으니까 그 후로부터 10년 안에 상속권을 주장했어야 한다는 것이군요.
기자) 한국 민법에는 상속회복청구권 조항에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세 번의 재판 끝에 탈북자 이씨는 고모와 숙부 등에게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결론을 대법원으로부터 받게 된 것입니다.
진행자) 남·북한의 분단이 만들어낸 이산가족의 또 다른 아픔인 것 같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